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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Aff > Volume 7(1); 2023 > Article
울산광역시 배달노동자의 업무환경과 건강실태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urrent work environment and health conditions for delivery work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Methods

Data from 64 delivery workers were collected, including their sociodemographic and employment information, and their opinions on labor environment, health status, health check-ups, and national health service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to explore the results. Qualitative data, such as descriptive responses, were examined through a process of categorization and multi-frequency responses.

Results

The primary risk exposure of delivery workers in workplace was vibration from machines, high temperatures enough to sweat even when not working, smoke, gas, dust, etc. (each at 50.0%). Physical threats during work included postures that caused fatigue or pain (76.6%) and direct interaction with people (76.6%). Challenges in welfare and support within the work environment included the lack of rest time or difficulty in utilizing it (60.9%), no regular mealtime (65.6%), and no provision of protective equipment by the company (57.8%). A total of 48.8% of delivery workers responded that there were health and safety risks in their work environment, and overall job satisfaction was low (59.4% expressed dissatisfaction). While the general health condition was good, there were numerous complaints of pain (79.7%). Specific health issues included upper limb muscle pain (70.3%), lower limb muscle pain (62.5%), and the most diagnosed disease was hyperlipidemia (23.4%). Over the past two years, 10.9% of the participants had not had health check-ups. 71.9%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health promotion services, followed by improvement in working conditions and the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cardiovascular diseases.

Conclusions

This study, by examining the health status of delivery work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provides valuable foundational data for improving their work environment and preventing occupational diseases among them.

서론

한국은 2020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세를 띄었고, 이로 인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 규제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소비 형태를 선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1].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6년 기준 배달원 종사자는 687,000명에서 2018년 659,000명으로 4.1% 감소하였다. 반면, 코로나19가 지속되었던 2020년에는 배달원 종사자가 761,000명으로 2018년 대비 15.5% 증가하여 코로나19 전후로 배달원(922코드) 종사자 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2].
배달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이륜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높다. 국내 이륜차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13,076건이었던 2016년 대비 2018년에는 15,032건으로 2년간 15.0%가 증가하였고, 코로나19가 지속되었던 2020년에는 18,280건으로 2018년 대비 2년간 21.6%가 증가하였다[3].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식 배달근로자가 이륜차로 배달 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업장은 35.2%였다[4]. 이처럼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배달업무에서 보호장구 착용과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2.0%이긴 하나 안전모 착용을 배달원의 판단에 일임한다고 응답한 사업장도 있었고, 배달근로자의 18.5%는 보호장구가 없다고 답했다[4]. 또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음식배달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체와 계약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데[6], 배달노동자들은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의 대표적인 직군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문제점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일반 근무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7]. 또 산업재해보상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보험가입이 강제의무가 아니며, 보험료 납부에 따른 본인 의사를 통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8], 미가입으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이 오롯이 노동자의 부담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5].
한편, 배달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야외활동이 대부분이다 보니 극한의 추위와 더위, 배기가스나 먼지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택배 노동자들은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동작, 불안전한 작업 자세 등으로 타 직군 대비 인체 물리적 건강위해요인에 많이 노출된다[5]. 이러한 위해 요인들은 근육통, 전신피로를 야기하며 더 나아가 근골격계, 소화기계, 심뇌혈관, 호흡기계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률을 높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9]. 배달노동자의 작업 환경에는 이러한 인체 물리적 요인 외에 정신적 위해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우울감, 스트레스를 유발하여[10] 정신건강 악화 및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11]. 또 배달 중 고객 응대 과정에서 경험하는 언어적 폭력, 민원 등으로 노동자들은 불쾌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다[5].
국가에서 시행하는 배달노동자의 건강검진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배달노동자가 사업체 소속 직원으로 고용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다[12].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이며 취약직군에 해당한다. 최근 정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로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포하였다. 다만, 건강검진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11].
이번 연구를 통해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배달노동자들의 건강실태와 근로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나아가 울산의 배달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중재가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방법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배달노동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배달노동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분류코드 922, 배달원에 해당되는 직업을 의미한다. 배달원에는 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음료, 신문 등) 배달원이 포함된다[13].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양적 및 질적 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를 완료한 65명 중 연구 참여 기준에 미해당 된 1명을 제외한 총 6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배달 직업군의 특성과 조사 시행 시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조사지 개발 및 구성

조사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제5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와 한국형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HINT-8),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건강설문조사 등을 참고로 하였다. 조사지 문항은 크게 일반 사항(8문항), 근로자 환경(31문항), 건강상태(48문항), 건강검진 및 국가건강서비스(6문항)로 구분되었다.
일반사항은 성별, 연령대, 월평균 소득수준, 최종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종(배달원 한정), 근무시간, 근무경력, 고용형태 등 근무 관련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 환경은 근로환경 내 위험 노출, 물리적 위협 노출, 기타 복지 및 지원, 근로환경에 대한 자가평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상태는 삶의 질 문항과 건강상 문제, 질병 진단 및 치료 등 세부적인 건강상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검진 및 국가건강서비스는 최근 건강검진 여부 및 미검진 사유, 건강증진서비스 요구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방법

양적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모든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의 일반사항, 근로자 환경, 건강상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각 항목에 대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근로자 환경 문항 중 근로환경 개선점을 묻는 질적 문항은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 경험을 묶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여 다빈도 응답 위주로 정리하였다.

윤리적 고려

이번 연구는 울산대학교병원 임상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과제번호: 2020-11-016).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 특성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연구의 참여자의 53.1%(34명)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34.4%(2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39.1%(25명)로 가장 많았고, 한 달 평균 개인 소득은 ‘300~400만원’이 23.4%(15명)로 가장 많았다. 근로형태는 ‘기타 배달원’이 43.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달 업무 관련 근무 경력으로는 ‘1년 미만’이 54.7%(35명)로 가장 많았다. 고용형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57.8%(37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자 계약직(택배 및 배달회사 소속)’이 17.2%(11명)이었다.

근로자 환경 특성

표 2는 참여자들의 근로환경 내 위험노출 경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50.0%(32명)의 참여자들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일하지 않을 때조차 땀을 흘릴 정도로 높은 온도’, ‘실내·실외 관계없이 낮은 온도’, ‘연기·가스·먼지 등의 흡입’에 노출된다고 응답하였다.

근로환경 내 물리적 위협

표 3은 참여자들의 근로환경 내 물리적 위협 경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참여자들은 배달업무를 하며 다양한 물리적 위협에 노출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76.6%, 49명)’,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75.0%, 48명)’, ‘계속 서 있는 자세(64.1%, 41명)’,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60.9%, 39명)’으로 인한 피로함을 경험하였다. 또 ‘고객 등의 사람들을 직접 상대함(76.6%, 49명)’, ‘화가 난 고객들을 직접 상대함(56.3%, 36명)’으로써 정신적 피로함을 경험하였다. 일부 참여자(28.1%, 18명)는 ‘최근 1년간 타인으로부터 정신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근로환경 내 기타 복지 및 지원

참여자의 53.1%(34명)는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나 업무상 휴식 시간 활용이 힘들다’고 하였으며, 7.8%(5명)는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배달업무 중 식사시간에 있어서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참여자가 65.6%(42명)로 더 많았으며, 식사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식사가 아닌 편의점에서 간단한 군것질(29.7%, 19명)이나 운행 중 김밥이나 빵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26.6%, 17명)가 많았다. 배달노동자의 특성상 대부분이 이륜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에 사고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업체에서 보호구 지원을 받지 못한 참여자가 57.8%(37명)이었다.

근로환경에 대한 자가평가

‘배달업무가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는 48.4%(31명)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참여자(35.9%, 23명)보다 많았다. 참여자 중 59.4%(38명)가 배달업무 근로환경에 ‘불만족’하였고, 6.3%(4명)의 참여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안전 및 건강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점으로 ‘적절한 온도와 공간이 확보된 작업장’, ‘휴식시간 제공’ 그리고 ‘원활한 작업을 위한 장비 및 보호구 제공’을 원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근로환경 중 내부적 요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배달노동자의 삶의 질 수준

참여자 중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이 60.9%(39명)로 ‘나쁘다(나쁜 편이다+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33명, 34.4%)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 1주일 동안의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에서 통증이 있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참여자 중 56.2%(36명)가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약간+많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79.7%(51명)가 ‘통증이 있다(약간+심하게+극심하게 있었다)’고 말하였다. 참여자의 59.4%(38명)는 ‘지난 1주일 간 우울함을 경험하였다(가끔+자주+항상 우울했다)’고 응답했으며, 57.8%(37명)는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약간+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 수면 중 반복적으로 깨어나거나 기상 후에도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등 참여자의 45.0% 이상이 근무 기간 동안 수면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배달노동자의 건강문제

그림 1은 참여자들의 다빈도 건강문제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과반수 이상의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건강문제는 ‘상지근육통(70.3%, 45명)’, ‘하지근육통(62.5%, 40명)’, ‘전신피로(57.8%, 37명)’, ‘두통·눈의 피로(53.1%, 34명)’이었다.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요통(35.9%, 23명)’을 경험했거나, ‘불안감(34.4%, 22명)’을 호소한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에게 건강문제와 업무의 관련 정도를 확인했을 때, 상지근육통을 호소한 참여자 중 91.1%(41명)가 상지근육통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하지근육통을 호소한 참여자 중에는 87.5%(35명)가 해당 통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전신피로, 두통·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각각 78.4%(29명), 82.4%(28명)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는 참여자들의 다빈도 질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순위를 살펴보면, ‘이상지질혈증’이 23.4%(1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혈압’이 15.6%(10명), ‘당뇨병’이 10.9%(7명)로 많았다. 이들 중 약 10.0%만이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응답하였다.

검진 및 치료

최근 2년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참여자는 70.3%(45명)이었다. 미검진 사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10.9%(7명)로 가장 많았다. 또 최근 1년간 병·의원에서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받지 못한 참여자는 29.7%(19명)였으며, 그 이유로는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서’가 17.2%(11명)로 가장 많았다.

건강증진서비스

참여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증진서비스 항목은 ‘작업환경개선 및 유해물질 관리’였다. 다음으로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심뇌혈관계 질환관리’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요구도가 낮았던 서비스 항목은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시설 및 기구 제공’이었다. 참여자들 중 회사나 정부로부터 ‘건강증진서비스 제공받는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9%(46명)이었다.

고찰

이번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건강위해요인 및 건강상태,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먼저, 참여자들은 여러 건강위험요인 중 진동, 높거나 낮은 온도, 연기·가스·먼지 등 흡인에 대한 노출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57.8%, 37명)의 참여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 부담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이 될 수 있기에 사업체는 적극적으로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장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건강문제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증상은 상지근육통, 하지근육통, 전신피로였으며, 이는 KWCS 문항을 활용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14]. 특히 근골격계 증상은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거운 물건을 이동시키는 중노동에 자주 노출되는 택배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한 직군이다.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배달노동자는 보호대나 장비를 활용하고 사업체에서는 안전보건교육과 함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배달노동자의 건강위해요인으로 신체물리적 요소 외에 인적 요소도 존재한다. 몇몇 참여자들은 배달 중 고객들을 직접 응대하며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정신건강과 더불어 신체적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15].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건강보호 매뉴얼을 참고한 배달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일반 국민 대상의 배달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참여자들은 장시간의 야외 업무와 직접적인 고객 응대로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휴식시간 활용이나 규칙적인 식사시간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작업 도중 휴식시간이 있다 하여도 마땅히 휴식할 공간이 없었으며, 식사는 업무 이후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8].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체 혹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배달노동자를 위한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 및 휴식을 위한 쉼터를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의 3명 중 1명은 필요한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된 이유로는 검진 받을 시간이 없어서였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자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16].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배달노동자들도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1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자료에 의하면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16.4%로 낮은 편이었지만[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건강검진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단계이기에 앞으로 노동자와 사업체 대상의 건강검진사업을 홍보하여 수검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또 사업체는 노동자들의 검진 시간 보장을 위한 시간 및 장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특정 사업체를 지정해놓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울산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패널(울팸)을 통한 배달노동자들의 자발적 온라인 설문 참여와 임의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시간이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배달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설문조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참여자 확보가 힘든 이유 중 하나였다. 그 외에도 울산광역시 내의 배달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인프라의 부족, 사업체의 이번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설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낮은 동의 수준 등의 이유로 참여자 모집 과정 중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참여자 수가 적은 만큼 이번 결과가 울산광역시의 배달노동자를 대표하는 표본 결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일부 주요 결과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배달노동직군의 업무환경과 건강 결과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남성 직업 소분류별 전체 업종 중 배달원이 상위 취업 직종에 해당하였다[18]. 이처럼 배달직군의 구인 수요가 높고 배달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형태나 업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최근 배달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지만 시행된 기간이 짧다 보니 그 효과성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개정된 정책의 시행 현황과 효과성을 파악하는 연구와 함께 지속적인 건강실태조사가 실시된다면 배달노동자 대상의 보다 심층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otes

Funding

이번 연구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Figure 1>
Outcomes of a General Hospital with Three Districts’ Self-support Centers
pha-23-4f1.jpg
<Figure 2>
Outcomes of a General Hospital with Three Districts’ Self-support Centers
pha-23-4f2.jpg
<Table 1>
General information
Dimensions Question Answer N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ale 34 (53.1)
Female 30 (46.9)
Age 20~29 years old 9 (14.1)
30~39 years old 14 (21.9)
40~49 years old 22 (34.4)
50~59 years old 12 (18.8)
More than 60 years old 7 (10.9)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d and below 3 (4.7)
High school graduated 23 (35.9)
College graduated 13 (20.3)
University graduated and above 25 (39.1)
Average monthly personal income Less than 100 million won 10 (15.6)
100~200 million won 13 (20.3)
200~300 million won 14 (21.9)
300~400 million won 15 (23.4)
400~500 million won 4 (6.3)
More than 500 million won 2 (3.1)
Unanswered 6 (9.4)
Form of work Types of delivery jobs Courier worker 13 (20.3)
Food delivery man 23 (35.9)
Other couriers (beverages, newpapers and other good, etc.) 28 (43.8)
Average working hours per week Less than 20 hours 28 (43.8)
More than 20 hours, less than 34 hours 11 (17.2)
More than 35 hours, less than 40 hours 6 (9.4)
More than 41 hours, less than 47 hours 7 (10.9)
More than 48 hours, less than 59 hours 6 (9.4)
More than 60 hours 6 (9.4)
Work experience (delivery jobs only) Less than 1 year 35 (54.7)
More than 1 year, less than 5 years 21 (32.8)
More than 5 years, less than 10 years 4 (6.3)
More than 10 years, less than 15 years 2 (3.1)
More than 15 years, less than 20 years 1 (1.6)
More than 20 years 1 (1.6)
Form of employment Full-time paid worker (affiliated with courier or delivery companies) 4 (6.3)
Contract paid worker (affiliated with courier or delivery companies)) 11 (17.2)
Special type of worker (private business operator, direct service and consignment contracts with companies) 37 (57.8)
Don’t know 3 (4.7)
Etc. 9 (14.1)
Total 64 (100.0)
<Table 2>
Risk exposure in the working environment
Question Answer N (%)
Vibration from manual tools, machines, ect. Yes1) 32 (50.0)
No2) 32 (50.0)
A loud noise to the point of raising one’s voice when speaking to another Yes 30 (46.9)
No 34 (53.1)
Temperature high enough to sweat even when not working Yes 32 (50.0)
No 32 (50.0)
Low temperature regardless of indoors or outdoors Yes 32 (50.0)
No 32 (50.0)
Inhale smoke, gas (welding fumes or exhause gases), dust and etc. Yes 32 (50.0)
No 32 (50.0)
Inhalation of steam from organic solvents such as thinner Yes 14 (21.9)
No 50 (78.1)
Handling chemicals, substances or contact with the skin Yes 10 (15.6)
No 54 (84.4)
Smoke from another person’s cigarette Yes 31 (48.4)
No 33 (51.6)
Handling or contacting substances that cause infection, such as waste, body fluids, and experimental substances Yes 8 (12.5)
No 56 (87.5)
Total 64 (100.0)

1) extremely exposed+exposed

2) not exposed+not extremely exposed

<Table 3>
Physical threats in the working environment
Question Answer N (%)
Ergonomic factors Tired or painful posture Yes1) 49 (76.6)
No2) 15 (23.4)
Lift or move a person Yes 13 (20.3)
No 51 (79.7)
Drag, push or move heavy objects Yes 39 (60.9)
No 25 (39.1)
Continuously standing posture Yes 41 (64.1)
No 23 (35.9)
Continuously sitting posture Yes 24 (37.5)
No 40 (62.5)
Repeatitive hand or arm movements Yes 48 (75.0)
No 16 (25.0)
Mental factors Deal directly with people such as customers Yes 49 (76.6)
No 15 (23.4)
Deal directly with angry customers Yes 36 (56.3)
No 28 (43.8)
Emotionally disturbed Yes 28 (43.8)
No 36 (56.3)
Experience of physical violence from others in the past year Yes 3 (4.7)
No 61 (95.3)
Experience of mental violence from others in the past year Yes 18 (28.1)
No 46 (71.9)
Total 64 (100.0)

1) extremely exposed+exposed

2) not exposed+not extremely exposed

References

1. Dones Reginald Lance E, Young Michael N. 2020;Demand on the of Courier Services during COVID-19 Pandemic in the Philippines. 2020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ontiers of Industrial Engineering. 2020;pp 131–134.
crossref
2.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소분류). [cited 2023 November 07].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S&conn_path=I3.

3.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시도경찰청별 가해운전자 차종별 교통사고. [cited 2023 November 14]. Available from: https://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

4. 이 승렬, 박 찬임. 음식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산업재해 현황. 노동리뷰. 2012;84–101.

5. 이 종수, 이 명규, 윤 정향, 황 수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6 개 직종 사례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4:1–34.

6. 김 수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실태 1. 택배기사 _ 플랫폼 노동과 산업보건. 산업보건. 374:2019;13–26.

7. 장 진희, 손 정순. 지역수준 취약계층 보호방안 연구-서울시 음식배달노동자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9;1–199.

8. 정 흥준, 김 남수,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기획단. 전국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0.

9. 김 숙영, 정 혜선, 김 형아, et al. 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울산. 한국:안전보건공단, 2017.

10. 변 금선, 이 혜원.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보건사회연구. 2018;38(3):129–160.

11. 장 진희, 윤 진하, 이 상국, 조 현진.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플랫폼이동노동자 노동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1;1–317.

14. 최 은숙, 주 영수, 조 선주, 이 승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방안 연구. 울산; 한국:안전보건공단, 2018.

15. 김 은주, 윤 주영. 여성 근로자의 감정노동 및 작업장 폭력 피해 경험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2014 년 한국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017;26(3):184–196.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cited 2023 November 07]. Available from: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17. 안정호. “필수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고용노동부. [cited 2023 November 14]. Available from: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076.

18. 통계청.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cited 2023 November 09]. Available from: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30100&bid=211&act=view&list_no=4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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