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은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권리능력을 가지는 존재가 사람, 즉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존재, 즉 법인도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민법 제34조). 이러한 권리능력은 각종 권리・의무의 귀속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그 자체보다 대개 태아나 비법인사단, 조합 등 특정한 존재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법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권리능력의 개념 및 핵심적인 기능 자체가 혼선을 빚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권리능력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권리능력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파악하였다. 일반적인 견해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능력이 없는 자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존재가 개입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지만,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법률주체(즉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떠한 권리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하므로,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이고 포괄적・불가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상대적 내지 부분적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긍정하게 되면, 권리능력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권리능력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분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존재로 거론되는 비법인사단 및 조합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분석해 보면, 부분적으로라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연인 중 특히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하고, 법인의 권리능력이 자연인과 달리 어떻게 제한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키워드

권리능력,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 조합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법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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