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그 본질이 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때로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협약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자치규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제도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34조]. 본고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사례를 검토하였다. 대상 재결에 대한 평석에서 언급할 것이나, 노동위원회는 견해 제시의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명문 규정)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해석이나 견해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을 달리 구별하고 있지도 않다. 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성격상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형성 내지 의무의 창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상 재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재결이 견해 제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섭사항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의 특수성과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행법이 노동위원회에 의한 견해 제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에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견해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명문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의 ‘해석’과 다르게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가 교섭과정, 협약 당사자가 의도한 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유연하게 견해 제시를 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처분문서, 근로자에 불리한 해석의 금지, 자치규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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