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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한국과 몽골의 청년발전법제에 대한 비교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f laws for youth development in Korea and Mongolia

국제법무
약어 : -
2022 vol.14, no.1, pp.35 - 89
DOI : 10.36727/jjilr.14.1.202205.002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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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 청년들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그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 각국은 청년의 발전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몽골은 청년발전지원법을, 한국은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기본법을 몽골의 청년발전지원법과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청년발전의 궁극적인 주체는 청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통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발전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과 영역에 있어서 청년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청년발전 관련 법령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둘째,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청년발전지원법령과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통합관리해야 하고, 청년발전 프로젝트의 시행에 관한 감사, 조사 및 성과평가, 보고,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발전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중앙행정기관이 직접적 책임지고 실시하여야 청년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년발전지원을 통해 청년의 근로 및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의 사회・경제 환경이 다르므로,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지원분야 및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몽골에서는 고졸 청년의 취업 및 진로지원과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하고, 청년 친화형 주거의 공급 등에 관한 지원정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는 청년발전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책결정과정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몽골에서는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청년발전위원회의 청년의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국청년발전위원회에 청년시민단체・사업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책적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outh is a significant subject of social evolution. Hence, required support for volunteers is necessary for policies and the national status. Nowadays, Mongoli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and In South Korea has been following and implementing the Framework Act on Youth.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South Korean Framework Act on Youth and Mongolian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That undertaken below reform are: Firstly, must be strengthene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sponsibilit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combined management and manage youth development support laws and related project tasks.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must follow youth development projects tasks that can conduct agreement such as auditing, investig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ing, etc. Secondly, to necessary to improve Youth employment which encourages support for Youth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Youth. In addition, to necessary to expand community-centered Youth development policies. Thirdly, the government should not push for Youth to participate in Youth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However, they should be prepared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o develop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that to required to improve the proportion of Youth positions by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to more than half. Fourthly,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Youth civic groups and interactions in the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It is advisable to establish an affiliated specialized committee that can review the efficient procedure of the committee and policy directions.

청년기본법, 몽골의 청년발전지원법, 청년발전, 청년지원, 전국청년발전위원회, 청년고용
Framework Act on Youth, Mongolia’s Youth Development Support Act, Youth development, Youth support, National Youth Development Committee, Youth employment

  • 1.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 / 2020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2. [보고서] 박광동 / 2021 /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청년 관련법령 체계 정비 기본방향연구
  • 3. [학술지] 이송림 / 2020 /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 이슈&논점 (1659)
  • 4. [보고서] 윤태영 / 2020 /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 정책의 이론적・법적 근거에 따른 개념 정립 연구
  • 5. [인터넷자료] 법제처 / 청년기본법
  • 6. [인터넷자료] 법제처 / 청년기본법 시행령
  • 7. [인터넷자료] 법제처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 8. [인터넷자료] / 가족아동청년개발청
  • 9. [인터넷자료] / 몽골 「헌법」
  • 10. [인터넷자료] / 몽골 「청년발전지원법」
  • 11. [인터넷자료] / 몽골 「전국청년발전위원회의 정관」, 2018년 정부령 4, 첨부 1
  • 12. [인터넷자료] / 몽골 「청년발전 국가프로젝트」, 2019년 정부령 171, 첨부 1
  • 13. [인터넷자료] / 몽골 「전국청년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2018년 총리령 1
  • 14. [인터넷자료] / 몽골 「청년발전센터의 운영규정」, 2018년 가족아동청년개발청장 A/07, 첨부 1
  • 15. [인터넷자료] / 몽골 「문학과 예술작품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 2019년 노동사회복지부령 A/129, 첨부
  • 16. [인터넷자료] / 몽골 「청년 자원봉사활동 등록 및 인증에 관한 규정」, 2019년 노동사회복지부령 A/129, 첨부
  • 17. [인터넷자료] / 몽골 「청소년, 청년발전지원 국가프로젝트」, 2006년 11월 21일, 몽골 정부령, 282, 첨부
  • 18. [인터넷자료] / 주몽골 국제연합 개발 계획, 「몽골 인간개발 보고서 2016」
  • 19. [인터넷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 [인터넷자료]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21. [인터넷자료] / 몽골 법령정보종합시스템
  • 22. [인터넷자료] / 몽골 노동사회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