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의료기관 증가,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확보의 필요성 증가와 같은 급격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 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비용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간호인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확대 등으로 간호서비스 제공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간호의 역할범위도 보다 확장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간호서비스 수요도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는 다른 의료인력과 함께 의료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와 규제 내용이 부재하며간호인력 간 업무와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는 급변하는 간호 관련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간호서비스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진료보조업무에 있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중복과 역할혼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명확한 업무규정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호관련 단독법에 기반하여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 업무중복의 문제를 피하고있다. 우리나라도 간호행위 관련 서비스의 책임강화와 간호인력 관련 문제발생 가능성을최소화하고 간호인력 양성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있는 인력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간호사 관련 단독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간호업무의 개념정의와 구체적인 행위구분, 면허⋅자격 응시기준,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간호사중앙회, 보수교육 및 면허⋅자격신고제, 간호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인력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인력확보와 취업촉진을 위한 간호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