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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법 관련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논의에 즈음하여, 형사 자진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적 집행수준 향상이라는 큰 틀의 목적적 관점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자 또 중요한 공적 가치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에 대한 재량 통제’ 및 ‘법의 지배’라는 규범적 시각에서, 부당공동행위의 형사실체법과 헌법적/절차법적 측면, 입법론·정책론 측면 모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로운 검토를 시도하였다.
형사실체법 측면에서는,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보유자’와 ‘사업자 내부의사의 형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통해 개인에 대한 부당공동행위의 범죄주체성, 성립시기와 범위, 기수시점, 공범의 성립 범위 등에 관한 일관된 이론구성과 적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주관적 구성요건 측면에서는 사업자 내부의 의사형성과 의사합치만으로 각자 정범이 성립하므로 단순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만연히 정범 내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각 쟁점들은 입건 및 피의자 해당 범위와 자진신고자 적격과도 직결되므로,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및 수사기관의 권한 통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고, 이러한 실체법 이론이 형사 자진신고 제도를 매개로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도 깊이 얽히게 된다는 점을 보이려 노력하였다.
헌법적,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를 반영한 정부 제출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조항의 문언과 내용이 의회유보원칙 측면과 검찰 권한 통제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자진신고 제도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이 같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형사처벌에 경도된 집행으로는 오히려 담합에 대한 공적 집행수준 자체를 심각하게 낮출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전속고발제를 일부 폐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나아가 전속고발제가 일부 폐지된 상황을 상정하여,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경우의 절차적 문제, 증거법 문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문제를 다각도에서 검증하여 보고, 그로부터 파생될 문제점들에 대하여 미리 검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여 보았다.
더불어 형사 자진신고제도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가급적 법령으로 기소 내지 처벌이 면제되는 요건과 그 효과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의 재량의 여지를 없애거나 최소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운용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공정위와의 공조 내지 협력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pointed out the problems that will be caused by the abolition of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in part, increasing the possibility that crimin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for cartels will be carried out in parallel.
First, the meaning of “agreement” and “intent” were analyzed in detail especially in terms of criminal law. The key to criminal behavior is the consensus among people with substantial decision-making authority within each firm. Furthermore, it made it clear that the intention of active decision-making must be clearly recognized in order to acknowledge ‘criminal intent’.
Meanwhile, criminal leniency system should be readjusted in the future, in such a way as to stipulate a necessary exemption from prosecution or exemption from punishment for the first-ranked party, and to set clear principles and exceptions for the second-highest ranking party, thereby excluding the discretion of the prosecut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criminal punishment. The focus should be on improving the level of public enforcement by ensuring predictability so that self-reporting can be carried out more smoothly.
Furthermore, various rules for the use of evidence from both KFTC and a prosecutor should be clearly laid down in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orks well.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부당공동행위 처벌과 관련한 형사실체법 규정 해석론의 재검토
Ⅲ.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 리니언시(leniency)를 규정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려되고 개선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점들
Ⅳ. 형사 자진신고와 관련한 절차법적 문제
Ⅴ. 부당공동행위 처벌과 관련한 절차법·소송법적 문제
Ⅵ. 결론에 갈음하는 최종적인 입법적 대안 제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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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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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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