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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18세기 한 도매 소송에 나타난 분쟁 양상

A Study on the Aspects of Disputes in a Fraudulent Conveyance Litigation in 18C Korea

한국학
약어 : KSQ
2014 vol.37, no.1, pp.40 - 58
DOI : 10.25024/ksq.37.1.201403.40
발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분야 : 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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盜賣(도매)는 속임수을 써서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믿게끔 하여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행위를 특별히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가장 많이 동원되는 사술(詐術)이 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 가로채는 짓이다. 그런데 반대로 문서 위조 따위의 속임수를 써서 타인의 토지를 사들인 것처럼 하여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盜買(도매)가 된다. 여기서 다루는 도매는 매매를 가장하여 남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로서 법적인 개념이다. 1720년(숙종 46) 3월부터 경주에서 제기된 여주이씨가 盜買(도매)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한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 자료들은 도매가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비교적 많은 고문서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어 자료로 활용하였다. 타인의 재산을 침탈하는 도매는 형률의 적용과 함께 민사적인 문제를 함께 일으킨다. 명률에서는 도매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경국대전』과 같은 국법에서는 그에 관한 특별 형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민사적인 규율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도매의 호소가 들어오면 형사 절차의 진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민사 분쟁으로 다루어진다. 도매의 성행에는 이러한 점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는 도매가 대개 일정한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감행된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여주이씨 가문의 소송에서는 盜買(도매)가 벌어지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양안의 기능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여기에 암록하는 경향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도 여전히 위조가 가장 빈번한 사술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력한 사족(士族)인 쪽이 하소연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송관들의 지극히 공정해 보이는 태도로도 보인다. 이에 대하여 소송이 공정했을 가능성도 짚어보았지만, 연관된 사정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도매 성향일지 모른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었다.

Domae(盜賣[盜買], fraudulent conveyance) particularly refers to the conduct that makes the other party believe a property owned by someone else to be his own. The most frequently used scheme in fraudulent conveyance is to forge documents in order to transfer someone else’s property. The perpetrator also could purchase a property by forging documents. This paper introduces a fraudulent conveyance litigation of Dokrakdang clan of Yeoju Yi(驪州李氏) family in 18C Joseon Dynasty. Particularly, this papers discusses and analyze the legal concept of the Domae. It is a criminal crime stipulated in the Penal Code. However usually the Domae cases were treated as civil law and civil procedural issues. The judicial process concerning this litigation seems fair and just. On the other hand, the process is reflection of the declination of their social status. Perpetrators very often committed the Domae wrongfully using their own of other’s social power.

도매(盜賣, 盜買), 도매전택(盜賣田宅), 독락당 문서, 위조, 사기, 이중매매, 양안(量案), 소송
Domae(Fraudulent Conveyance), Forgery, Fraud, Land Register,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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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행본] / 1997 / 古文書集成 ‑慶州 慶州孫氏‑ 32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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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행본] / 1992 / 嶺南古文書集成 ‑晦齋李彦迪家門古文書‑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10. [학위논문] 임상혁 / 2000 /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 11. [학술지] 임상혁 / 2002 / 1583년의 한 訴良事件과 壓良爲賤-允元·林慶秀 소송문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 古文書硏究 / 21 : 99 ~ kci
  • 12. [학술지] 임상혁 / 2007 /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와 사회상 / 법사학연구 (36) : 5 ~ 36 kci
  • 13. [인터넷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14. [인터넷자료] / 한국학자료센터
  • 15. [인터넷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