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이버성폭력 행위는 현실공간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가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이 실제 물리적 성폭력에 못지않게 두려움과모욕감을 겪기 때문에 중한 성범죄(성폭력범죄)이면서 여성대상폭력의 성차별적 권력관계 특성이 사이버공간에 반영된 범죄로서 사이버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현행 법제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영리목적 도촬물 정보통신망 유포죄와 정보통신망이용 음란물범죄(사이버음란), 정보통신망이용 스토킹범죄(사이버스토킹), 컴퓨터 등 통신매체이용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를 사이버성범죄로 본다. 그러나 사이버성범죄의 사회적 실태는공식통계와 현행법제로써는 충분히 알기 어렵다. 사이버성범죄와 그 피해의 사회적 관심과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의미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낼 만큼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사법기관, 그리고 형법학이 가해행위에 초점을 맞춰 구축한 성범죄 개념과 구조를 그대로 사이버성범죄 문제에 옮겨 적용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사이버성범죄 그 자체 범죄와 피해문제로 규정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사법자원을 투입할만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이버성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로부터는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성폭력이 그 하나다. 형사정책은 가해행위의 내용과 특성에 초점을맞추어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범죄와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내용과 특성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이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방지에 유효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과제를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경험의 다양한 측면이 담긴 다양한 개념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이미지를 악용하여 성적 착취 내지 성적 학대를 비롯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사이버공간 성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제와 정책 설계와 실행, 평가에서는 피해자 경험과 의사를공감하는 방향으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형사정책적으로는 사이버성범죄 내지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신종범죄화, 형사책임범위확대 및 형량조정 문제, 그리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제시 문제를 검토해야한다. 둘째, 사이버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음란물에 접속하여 이용하고 보관하는 행위의 범죄화를 검토해야 한다.

키워드

사이버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음란, 도촬, 아동청소년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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