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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리스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의 변경과 세법상 과제
The Amendments of K-IFRS for Lease and Tax Law
김현동 ( Kim Hyun-dong )
UCI I410-ECN-0102-2022-300-000716451

본 연구는 리스거래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변경내용을 살핀 후,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의 타 당성을 고찰하였다. 리스거래에 대해 세법적 효과를 어떻게 줄 것인지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그 동안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넓게 보자면 세법적용의 원칙의 하나로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존중과 맞닿아 있다. 리스관련 법규정이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세법의 고유한 목적달성이나 효율과 공평 등 입법상 지도이념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준용하기 시작하였던 시기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 전(이하 ‘KGAAP’)이었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이라는 회계환경의 큰 변화가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법인세법이 기업회계를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새로운 기준서의 마련으로 인한 규정 내용의 변화가 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살피기 위해 리스회계기준의 변경내용을 고찰한 후, 종전 기준서와 새로운 기준서 하에서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분석을 통해 논증하였다. 종전 기준서의 불확정개념으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세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문제된다. 새로운 기준서 역시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에 따른 세부담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회계와 세법의 불일치에 따른 세무조정을 낳는다. 세법이 리스거래에 대해 어떠한 법적 효과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다. 이 문제 역시 어디까지를 물적금융으로 볼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에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세법상 리스거래의 취급은 정책의 영역에 속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안이 제시될 수 있다. 종전 기준서의 불확정개념을 수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나 새 기준서를 준용하는 방안과 세법의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has followed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 for treating lease. This is connec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ccounting principles in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his attitude, however, could get feasibility when the acceptance of accounting principles does not violate the goal or the efficiency and equity guiding principles of tax law. Also, it needs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e of GAAP, from IAS 17 to IFRS 16, to the tax law. This paper tries to review the new standards, IFRS 16, and summarize the key factors and examine the influence to the tax burden when both IAS 17 and IFRS 16 are applied. The amorphous concepts for classifying lease type in IAS 17 could give it chance for transaction parties to manipulate their tax burden by tax strategies. That means that it would bring about the changes of tax revenue. Also IFRS 16 would allow to change tax burdens by lease classification. There is no answer about what legal effect should be given to lease transaction in tax law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rental and financing for acquiring assets. Thus, what to do with lease transaction in tax law belongs to tax policy, and there would be few solutions for classifying lease transaction.

Ⅰ. 문제의 제기
Ⅱ. 리스의 개념과 기업회계기준서의 검토
Ⅲ. 리스에 관한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검토
Ⅳ. 결 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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