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AI 윤리와 관련된 최근 국내외적인 동향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하여 AI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안, AI 국가 전략 발표, 지능정보화기본법의 발효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는 AI 윤리교육의 내용체계를 수립하여 도덕과 교육과정에 통합시켜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행 초, 중등 도덕과 교육이 AI 윤리라는 실천윤리의 새로운 내용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AI 관련 초·중등학교용 교재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이 이미 학교교육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AI 윤리 교육의 내용 구성의 예시로, MIT에서 개발한 AI 윤리 교육내용과 하버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AI윤리교육의 내용체계의 예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더해서 인공지능 융합 교육 전문가, 인공지능 시민성 교육 전문가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더욱이 인공지능 역기능에 대응하는 것, 인공지능윤리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윤리 전문가 양성, 혹은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지식전달을 담당한다면,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대는 교육의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며그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윤리임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키워드

AI, AI 역량, AI 윤리, AI 윤리교육, AI 시민성

참고문헌(9)open

  1. [보고서] 김용민 / 2019 /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 인력양성 정책 및 시사점

  2. [기타] 변순용 / 2019 / AI 시민성과 도덕과 시민교육에 대한 소론 / 제4차 산업혁명시대 시민교육의 방향 자료집 : 79 ~ 80

  3. [기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2019 /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4. [기타]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9 / 2019 글로벌 SW교육 컨퍼런스 자료집

  5. [학술대회]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8 /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 정보문화포럼

  6. [기타] OECD / 2018 /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 EDU/EDPC(2018)45/ANN2

  7. [인터넷자료] / https://arxiv.org/ftp/arxiv/papers/1808/1808.05686.pdf

  8. [인터넷자료] / https://syncedreview.com/2018/12/05/chinese-publisher-introduces-ai-textbooks-for-preschoolers/

  9. [인터넷자료] / https://en.unesco.org/artificial-intelligence/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