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되었다. 하지만 동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위한 1차 입법으로, 향후 가상자산의 규제에 관한 기본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2차 입법이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자산기본법으로의 2차 입법의 방향설정에 있고,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입법은 금융규제 입법으로서 업자규제 및 거래규제의 측면을 빠짐없이 다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것이 자본시장법이나,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차 입법의 방식은 입법자의 판단영역일 것인바, 부대의견에 의할 때 1차 입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결제성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성 가상자산과의 기능 및 성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별도 입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업자규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1차 입법에서의 업자규제 체계를 재검토하여 자금세탁방지법제가 아닌 금융법제에서의 업자체계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및 그 밖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중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상충을 고려하여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범위규제, 최선집행의무를 포함한 행위규제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공통행위규제와 개별행위규제를 마련하되 가상자산시장에 특유한 업자에 대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거래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전적 공시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시방법, 공시내용 및 공시주체가 법적인 쟁점이 되는데 공시방법은 장기적으로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통합공시시스템의 준비가 필요하다. 공시내용의 최소한은 법으로 정하되 투자성 가상자산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공시주체는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인을 주체로 하되 발행인이 없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가상자산을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의무를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투자성 가상자산과 별도의 결제성 가상자산의 범위 및 발행인, 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결제성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중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지급결제 목적으로 발행된 것 정도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법정화폐를 준거자산으로 하는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여야 한다. 발행인의 자격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태환의무와 준거자산에 대한 유지의무를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 거래규제와 관련하여 사전적 공시규제가 요구되는데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결제성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외적 개입규제에 대한 정함도 필요하다.

키워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최선집행의무, 공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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