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928954},
author={
권오희
},
title={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journal={법학논고},
issn={1738-5903},
year={2023},
number={80},
pages={227-261},
doi={10.17248/knulaw..80.202301.227},
url={http://dx.doi.org/10.17248/knulaw..80.202301.227}
TY - JOUR
AU - 권오희
TI - 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T2 - 법학논고
PY - 2023
VL -
IS - 80
PB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SP - 227-261
SN - 1738-5903
AB - 일반건물인 주택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는 주택임차권과 비교하여 고찰할 때 사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실상은, 같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동일한 객체에서 세입자가 추구하는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목적이 다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법적 효과의 차이를 둘 명분이 또한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의 관점 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먼저, 1동건물 전부에 대한 부 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다음으로, 그 1동건물의 전세권주택에게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허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이다. ③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전액배당’을 전제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정을 촉구하였다. ④ 이에 더하여, 최선순위 주택전세권자가 법정 갱신시 변경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부동산등기 법 제23조 제9항에 별도로 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주택전세권자의 권리실현이 보다 실질적인 현실화에 조금 더 접근 하길 기대한다.
KW - 주택전세권자, 대항력, 주택임차권,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DO - 10.17248/knulaw..80.202301.227
UR - http://dx.doi.org/10.17248/knulaw..80.202301.227
ER -
권오희
(2023). 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80,
227- 261.
권오희
. 2023,
“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no. 80,
pp. 227-261.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80.202301.227
권오희
“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80
pp. 227-261 (2023): 227.
권오희
. 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Internet]. 2023;
80: 227-261.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80.202301.227
권오희
. “주택 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고찰” 법학논고
no.80
(2023): 227-261. doi: 10.17248/knulaw..80.2023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