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반건물인 주택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는 주택임차권과 비교하여 고찰할 때 사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실상은, 같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동일한 객체에서 세입자가 추구하는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목적이 다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법적 효과의 차이를 둘 명분이 또한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택전세권자의 대항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의 관점 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먼저, 1동건물 전부에 대한 부 분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② 다음으로, 그 1동건물의 전세권주택에게도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허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이다. ③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전액배당’을 전제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도록 수정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정을 촉구하였다. ④ 이에 더하여, 최선순위 주택전세권자가 법정 갱신시 변경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신속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현행 부동산등기 법 제23조 제9항에 별도로 이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주택전세권자의 권리실현이 보다 실질적인 현실화에 조금 더 접근 하길 기대한다.

키워드

주택전세권자, 대항력, 주택임차권,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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