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의료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범위는 다양하지만, 의료 빅데이터를 수집・관리・분석하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는 유전자연구를 통한 임상분야와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자료는 임상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바이오기업에서 특히 그 활용도가 높다. 이를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축적된 의료 빅데이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집적과 분석, 활용을 통해 환자와 치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코로나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환자 등 감염병의심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이 대거 접목되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초로 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의 위치정보 활용이 극대화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 법적 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 공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빅데이터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키워드

의료 빅데이터, 민감정보, 가명정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 감염병예방법

참고문헌(26)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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