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에서는 ‘대화’의 문언적 의미와 규정취지 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범위를 확정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영상통화비용의 감소로 점차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언어・청각 장애인간의 수화 영상통화의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다. 수화는 인간의 의사표현을 손으로 의미를 표현한 제스처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보호 및 통신의 비밀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와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대화’, ‘녹음’, ‘청취’라는 용어의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사람의 육성’을 대화의 개념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화를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영역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당시에는 기술발전으로 인한 수화를 이용한 영상통화의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입법의 불비로 보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법원이 사인의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비교형량론에 대하여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법관의 자의에 따른 판단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하급심판례의 사실관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논증을 통한 비교형량을 시도해보았다.

키워드

사인이 수집한 증거, 통신비밀보호법, 비교형량, 대화,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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