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별개로 운영되어오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이용권을 통합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정책 및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은 목적 내지 이념에 기초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문화이용권 및 각 이용권의 통합 법률안이 문화복지를 위한 것인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인지, 두 목적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주된 목적 내지 이념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견해는 문화이용권 제도 자체가 문화복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합 법률안은 기존의 법률과 달리 문화예술진흥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는 듯한 입법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이용권 내지 각 이용권 통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며, 통합 후 특정 이용권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이용권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 입법적 조치가 통합의 목적 내지 이념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이용권 통합의 긴급성 내지 필요성에 앞서, 문화 및 문화이용권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통합하는 법률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현재 법률안에서 발생가능한 해석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이용권에 대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의 재해석을 전제로 세 가지 문화이용권을 통합하는 별개의 법률안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문화 이용권, 문화 바우처, 여행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이용권 통합, 문화복지

참고문헌(10)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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