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최근 선고된 대상판결(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은 위와 같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논리적 연장선에 있다. 즉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공통된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 이러한 임의처분으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에 따라 매도인의 소유권이 침해되지만 매도인이 여전히 매매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하지만 손해배상법의 관점에서 이와 다른 손해 판단이 가능하다. 차액설의 기계적인 적용이 불러오는 불합리한 손해 인식 가능성과 손해개념의 규범성 및 소유권침해의 특징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매매대금지급청구권 내지 매매대금의 수령이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종국적으로 상쇄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이러한 손해 문제와 관련된 논점들을 단계적으로 검토해본다.

키워드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규범적 손해개념, 손익상계, 제3자의 채권침해

참고문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