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난 십수년 간 논쟁을 거듭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제한이 2018. 7.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폭이 큰 만큼 산업현장에서 적응기간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도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업종과 업무가 생겨나고 근무방식과 근무형태가 다양화됨에도 최근의 근기법 개정만으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 법안으로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개선하면서도 적정한 보호를 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유연근로시간제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논한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그 개념과 활용실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연혁 및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및 효과 부분에서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그 내용을 소개하고, 합의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근로자측에게는 근로 및 휴일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자측에게는 유연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정하고,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6개월 이내 단위의 적용 확대에는 1일·1주 소정근로의 상한, 시간외근로의 상한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고, 도입시 동의주체가 되는 근로자대표제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 등 제도의 남용을 억제할 방안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임금보전방안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키워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유연근로시간제, 취업규칙, 근로자대표,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방안.

참고문헌(1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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