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구체적 모습은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의 학자나 실무가들 중에는 이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대법원은 그 동안 드러난 상고사건 처리 방식의 문제점들을 더 이상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를 외부에 알려서 공론과 비판을 통하여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대법원 근무 경험을 기초로 상고사건 처리 과정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 속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그 문제점들의 근본 원인으로 대법원의 사건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판이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대법원은 더 이상 사건부담 경감을 위한 우회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말고 상고제한이라는 정면해결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선별된 모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운영하여 심도 있는 판결을 해 내는 길만이 정책법원이라는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대법원, 상고사건, 사건 합의, 재판연구관,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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