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 ights of the C hild)은 ‘아동의 권리’라는 개념을 다시 쓴 혁신적인 문건이다. 본고는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 협약을 꼼꼼하게 읽을 것을 제안한다. 해외입양을 논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약은 입양 절차에 대한 규약을 명시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이지만, 아동의 권리를 폭넓게 정의한 협약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따라서 본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특히 이 협약 제7조와 제8조가 천명하는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right to preserve his or her own identity)를 집중적으로분석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권리는 아동–부모–국가의 삼자 간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국가는 아동과 부모의 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할 책임을 갖는다. 국가는 아동의 ‘생명에 관한 교유의 권리’ 외에도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때 ‘정체성’이란 국적, 이름, 가족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해외입양인 사례는 해외로 보내진 한국 출신 입양아동들이 이름, 국적, 가족 관계를 꾸준히 박탈당하였음을 증언한다. 디앤 보르쉐이림(강옥진), 아담 크랩서(신성혁), 카라 보스(강미숙)의 이야기는 해외입양 아동들이 특히 정체성의 취약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성과 중 하나가 ‘정체성의 취약성’에 대한 인정이라면, 본고는 ‘애도할 권리’라는 개념을 통해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가 보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아동의애도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한 해외입양 아동의 경험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의미다. ‘정체성의 취약성’과 ‘애도할 권리’는 확장성을 갖는 개념으로,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의 최대 피해자인 아동뿐 아니라 아동을 상실한 친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미혼모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해외입양의 역사 속에 입양된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입양한 친모의 애도할 권리 또한 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해외입양, 한국, 아동권리선언(1924, 1959), 유엔아동권리협약(198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1993), 아동, 권리, 정체성, 이름, 국적, 가족, 취약성, 애도, 미혼모, 젠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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