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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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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은 캠코더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의 촬영,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그것의 유출과 소비가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스마트폰 카메라 및 SNS를 활용한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의 유포․공유․변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와 놀이/폭력 간 구분은 해체되었고, 여성의 일상 전반이 포르노화되었으며, 온라인의 익명적․준−익명적 관계가 불법촬영물의 비평․변형․창작에 개입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이 ‘사회화’되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남성 문화와 연대의 범위는 급격히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디지털 성폭력 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처벌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 경미한 처벌 수위 등의 한계와 정책적 비효율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을 저지른 이들이 아닌 재현의 대상에게 음란성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을 타개하고, 실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의 규제 방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Digital sexual violence emerged in the late 1990s when video clips of personal sexual acts were filmed and leaked using cameras and Internet networks. Since the late 2000s, digital sexual violence has further intensified. Along with this, the boundaries betwee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sexual materials and the division between play and violence have been dismantled, women"s bodies and daily lives have become fragmented and pornified, and digital sexual violence has been “socialized” by anonymous or, semi-anonymous online characters engaging in criticism, transformation, and creation of illegal filming. In addition, men"s complicity in the production and sharing digital sexual violence has grown rapidly. Despite the changes in the patterns of digital sexual violence, however,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regulations based on “obscenity”, thus resulting in inconsistent, uncertain, and lenient punishment. The current regulatory approach needs to be reconsidered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the damages that are occurring, support the victims, and shift the responsibility of obscenity to those committing digital sexual violence.

목차

논문요약
I. 문제제기
II. 연구 방법과 용어 정의
III. 성표현물 생산/유통/소비 간 경계의 붕괴와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 변화
IV.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와 그 부정적 효과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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