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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란 법집행작용으로 국민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각종 행정법령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운영되고, 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법집행의 원칙 또는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다. 그러나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행정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법집행 원칙과 기준을 명확화하고, 개별 행정법령상의 공통된 제도를 체계화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어내었다.
그러나 수많은 개별 행정작용들은 수많은 개별 행정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개별 행정법령 간 규정 내용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대표적인 영역이 이의신청제도이다.
일반행정영역과 조세행정영역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그간 조세행정영역은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개별 조세행정법령 및 행정규칙이 적용되어 왔다. 행정심판의 영역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6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복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한편, 행정기본법 해설서는 이의신청 제기기간과 관련하여 개별 행정법령이 30일보다 짧거나 더 길게 정한 경우에 개별법에 따르면 되지만, 더 짧게 규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1)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기본법」과 개별 행정법령 간 차이가 존재한다면, 「행정기본법」이 일반법적인 위치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해나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제도가 개별 행정법령상의 이의신청제도에서 일반법적 위치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면 개별행정법령 상 이의신청제도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제도와 「국세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를 비교·고찰하여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행정영역의 정합성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그 의의가 클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와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제도를 비교·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청구인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국세기본법」은 처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충실한 권리 구제라는 측면에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청구인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포함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기간은 14일로 매우 단기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세기본법」은 30일로 규정되어 있다. 국민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처리절차를 거치는데 있어 14일은 매우 단기이므로, 30일로 확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An administrative act has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s life. Although an administrative act has had great effect on nation’s life, a fundamental law for administration has not enacted until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in 2021.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21 and i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legal principles in the administrative law wer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text, the groundwork for positive administrations was laid, common systems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fields were systematized.
Individual administrative acts were implemented under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however, differences betwee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s have been existed, and a representative area is “Objection”.
This article aims to suggest points to be improved by comparing the Objection i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one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s below.
First,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provides that any party who has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imposed by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raise an objection excluding a person interested. It is necessary to include a person interested in a party who has an objection to a disposition, however.
Then,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provides that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notify the person who has raised the objection of the results thereof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s the objection where it receives an objection. 14 days for results for the objection are too short, therefore, 14 days should be extended to 30 days as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행정기본법」 제정 의의
Ⅲ.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
Ⅳ. 「국세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
Ⅴ. 「국세기본법」 과의 비교를 통한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제도에 대한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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