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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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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무조정실이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은 외형상 크게 변모하는 듯이 보인다. 2016년 이전에도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비용-편익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또 형식적으로 나마 시행되고 있었으나 규제비용관리제 하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더 중요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여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비용-편익분석은 다분히 요식행위적 성격이 있으나 일단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정착한 이상 향후 비용-편익분석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의 구성과 감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비용-편익분석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이 무엇 때문에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에 유용한 의미를 가지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로, 이러한 새로운 인식 하에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가이드라인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규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 논구한 비용-편익분석의 한계가 절차적 규율과 가이드라인의 구체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러한 절차나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감시가 가능한 구조를 창출하여야 하는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넷째로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과 각 행정영역의 개별법 차원에서 입법적 대응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다섯째로, 이미 비용-편익분석이 우리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규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이상 사법심사의 쟁점과 방식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법심사가 어떠한 논리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논구하였다.

Since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OPC) introduced the Korean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called ‘Cost-In, Cost-Out’ in 2016, cost-benefit analysis (CBA) has been widely used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Although there are concerns that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s currently perfunctory, it is expected that the use and importance of CBA will expand over time. Accordingly,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and utilize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we need to establish adequate steps for conducting CBA and create a system to monitor and evaluate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I would like to present the following five ideas for improving the use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irst, it is essential for all stakeholders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assumptions and limitations of each CBA, including how costs and benefits are measured and what causal mechanisms are used. This understanding should help stakeholders to correctly assess the usefulness and the limit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Second, the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conducting CBA for regulatory decision-making need to be reconstructed to include the assessment of and the response to potential limitations of CBA in regulatory decision-making.
Third, information disclosure, public participation, and monitoring by domain experts should be enabled and encouraged by establishing relevant procedures and guidelines.
Fourth, the role of lawmaking is crucial in achieving the aforementioned ideas. For exampl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must be revised. Relevant statutes should include clauses to specify the scope and use of CBA in their ruling areas.
Fifth,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judicial review on CBA practices should be designed, refined, and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above ideas as the Korean Courts increasingly review CBA in legal arguments for their decis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규제영향분석방법론과 비용 - 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Ⅲ.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 - 편익분석의 유용성과 결과의 활용방식
Ⅳ.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 편익분석의 개선방안 : 정량적 분석으로서의 비용 - 편익분석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응
Ⅴ. 규제개혁방법론으로서의 비용 - 편익분석에 대한 입법론과 법해석론
Ⅵ. 비용 - 편익분석과 사법심사 : 규제개혁에서의 법원의 역할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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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합33563 판결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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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그 우려가 있으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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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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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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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490, 2018두35506(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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