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2016.9.30.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특별법”)의 형사법적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형사실체법적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의 보험사기죄는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사기보다 그 성립범위를 좁혀서 종래 문제되는 사안들의 상당 부분 입법적으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형에 있어서도 기존 형법상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중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형사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사기특별법상 조사·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기특별법은 엄벌을 통한 일반예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되었으나 성안과정에서 부적절한 규정이 삭제되면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그 결과 입법내용이 불충분하다. 조만간 그 입법적 보안이 요구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방향으로는 보험범죄 현상의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보험회사측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적·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입법적 대책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 보험범죄, 보험사기죄, 일반예방

참고문헌(21)open

  1. [보고서] 송윤아 / 2015 /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2. [학술지] 김슬기 / 2016 / 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연세법학 27 : 67 ~ 84

  3. [학술지] 김은경 / 201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 / 상사법연구 35 (2) : 159 ~ 198

  4. [학술지] 노명선 / 201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 의미와 운영과제 / 손해보험 : 13 ~ 17

  5. [학술지] 안경옥 / 2003 / 보험사기의 범죄적 특성과 형사처벌 / 형사정책 15 (2) : 237 ~ 253

  6. [학술지] 유주선 / 2016 / 독일의 보험사기방지에 대한 입법적 대책과 우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법연구 10 (1) : 281 ~ 307

  7. [학술지] 이상원 / 2012 / 보험범죄에 대한 입법방향 - 제18대 국회의 입법안을 중심으로 - / 형사정책 24 (2) : 195 ~ 256

  8. [학술지] 이승준 / 2012 / 보험범죄의 경향과 형사법적 대응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34) : 199 ~ 234

  9. [학술지] 이정민 / 2015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합리적 형사정책 / 비교형사법연구 17 (3) : 147 ~ 175

  10. [학술지] 조연행 / 2010 / 소비자 관점에서 본 보험사기의 대책 마련 / 노동보험포럼 3 (1) : 23 ~ 31

  11. [학술지] 최석윤 / 2006 / 보험과 형법 / 비교형사법연구 8 (2) : 765 ~ 786

  12. [보고서] 구기성 / 2013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의안번호 6548,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13. [기타] 국회사무처 / 2015 / 제33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14. [기타] 국회사무처 / 2015 / 제337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15. [기타] 국회사무처 / 2016 / 제34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16. [기타] 정무위원장 / 201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17. [인터넷자료] / 메디칼타임즈 2016.11.14.자, 보험사기특별법 심사, 심평원 아닌 제3의 공정기관 필요

  18. [인터넷자료] / 한국보험신문 2016.10.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본격 시행…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19. [인터넷자료] / 후생일보 2016.8.25.자, 병•의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폐기하라": 국민 의료선택권과 재산권 제한 불합리한 제도 공동대응키로

  20. [인터넷자료] 금융소비자연맹 / [보도자료 543호] 보험사기특별법제정 반드시 막아야!

  21. [인터넷자료] 금융소비자연맹 / [보도자료 573호] 보험금 떼먹어도, 처벌은 솜방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