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문 혹은 집단의 다양성도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자 혹은 각 집단의 개성이나 정체성 혹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 혹은 통합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다문화주의의 개념이나 입장이 매우 다양하긴 하지만, 대체로 자유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배경의 집단구성원을 사회의 정식구성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문제는 이주외국인 또는 소수집단의 동참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통합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민자 집단이나 장기거주 외국인이 주류사회의 통합과 국민 만들기를 수용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면 통합조건이 보다 관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주외국인이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이른바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한국생활 적응․정착 지원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지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 특히 자녀들이 미래의 한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데 필수적인 교육을 받는 일은 아직도 미흡하다. 다른 한편, 이주외국인과 그 자녀들도 일반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병역 같은 기본적 의무를 부담할 때 국가의 정식구성원으로 대우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와 관용 그리고 정의에 대한 관념과 의식을 일정 수준 갖추고 있다면, 다문화사회니 다문화교육이니 하는 구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주의, 시민교육, 사회통합, 구성원자격

참고문헌(1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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