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협동조합간 협동과 연대에 대한 규범적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제6원칙(협동조합간 협동)에서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2012년 제정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제8조를 들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 등은 국내외의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제8조 1항),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이전에도 농협법이나 신협법 등 개별 8 개 협동조합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어 왔다. 협동조합법제 측면에서 협동조합간 협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쟁법적 관점에서 이용자기업인 협동조합의 협동과 소유자기업의 담합(짬짜미)는 공동행위라는 점에서 일견유사하다. 그러나 협동은 그 자체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효과가 있기에 규범적으로 권장할 만한 행위이다. 담합(짬짜미)은 독과점을 가져오기에 규범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받는 공동행위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협동조합간 사업경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 폐해는 조합원과 소비자, 시장에 미친다. 따라서 동종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이종협동조합간에도 협동과 연대는 꼭 필요하며, 그 방안은 협동조합 안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면서 서로 돕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 연대기금이나 금융기능에 관한 법제를 갖추고 있는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부분을 법에 담지 못한 이른바 ‘법의 흠결’ 상태이다. 이 부분을 포함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조직체라면 의사결정도 힘들고 이를 통해 사업의 공동개발은 더더구나 힘들 것이며, 따라서 큰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적어도 이종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전국협동조합협의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작게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율적 감사기관이나 이종 협동조합간 상호지원 체계, 크게는 협동조합의창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금융기능을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협동조합 연대기금의출현이 바람직하다. 시민사회와 정부, 시장을 설득하고 협력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협동조합섹터를 통한 협력과 연대의 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주요어 : 협동조합법제, 협동조합간 협동, ICA 제6원칙, 협

키워드

협동조합법제, 협동조합간 협동, ICA 제6원칙, 협동조합간 연대, 정관자치, 담합(짬짜미), 협동조합연대기금, 협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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