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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인가 하는 문제는 단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이들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죄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의 범죄는 자라온 문화환경이나 교육과정 등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의 범죄를 다룸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항변(Cultural Defense)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문화적 다양성이 활발한 다문화국가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 왔으나, 아직 우리 형법은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에 대한 판례도 축적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문화항변과 관련된 판례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등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형법체계상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적용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형법이 지향하는 형사절차는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인 개별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법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구현한다고 믿을 수 있을 때 사회는 그 구성원들을 쉽게 법에 복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환경에서 자라고 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규범에 따른 법규범에 익숙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자신들의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류사회의 법규범이 그들의 문화나 도덕규범에 반하는 경우 자신들의 문화규범과 상충되는 법규범에 대한 순응이 더욱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류 문화규범에 기초하여 입법화된 법률규범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법제도의 경시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민자나 외국인 개인의 문화적 배경이 형사절차에 고려되어야 더 공정하고 정당한 사법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문화항변의 제도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While it is uncertain whether Korea is a multicultural society perse, it is undeniable that Korea today is home to many migrant laborers and transnational spouses and that varying types of crimes and criminal statut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have arisen as a result. Precisely in this context, in which immigrants cannot be assumed to share the cultural and/or educational backgrounds of the majority in Korea, I raise the issue of cultural defense.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ve dealt with the cultural defense question since long ago. In contrast, the Korean criminal legal system has yet to have any regulation or precedents on this matter.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 (1) the cultural defens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ir surrounding discourses,(2) the appropriateness of importing the jurisprudence of cultural defense to the Korean criminal legal system, and (3) the scop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defens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premised upon retribution, under which the guilty is punished pursuant to his culpability so that the society can affirm its moral values as reflected in its laws. Naturally, individuals who grew up in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ay face additional challenges when their internalized societal moral values are indirect contradiction to the majority’s (here, Korea’s). Given this context, I argue that disregarding immigrants’ fundamentally different moral values and indiscriminately applying the majority’s laws on them may result in majority’s under valuing of the law. Thus, I aver that cultural and educational backgrounds of immigrants must be considered in their cases in order for a fairer and more just criminal justice system. Finally, I conclude that the cultural defense doctrine must be implemented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형사절차에서의 문화항변
Ⅲ. 판례에 대한 평가
Ⅳ. 문화항변의 인정여부
Ⅴ. 문화항변의 인정범위 및 체계적 지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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