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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정언명법 재정식화와 칸트 윤리학

Habermas’ reformulation of the categorical imperative and Kant’s ethics

철학탐구
약어 : -
2024 vol.73, pp.117 - 148
DOI : 10.33156/philos.2024.73..005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연구분야 : 철학
Copyright ©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인용한 논문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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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자신의 담론윤리가 칸트 윤리학을 계승하지만, 그것이 가진 몇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한계 중 하나는 칸트의 정언명법이 모든 행위자를 순수한 이성적 존재자, 혹은 목적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가정하고, 한 행위자가 자신의 준칙을 도덕법칙에 비추어 그 도덕성을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이런 독백적 방법론을 거부하고, 담론윤리의 보편화 원리를 통해 칸트의 정언명법을 재정식화하여, 모든 사람의 합의에 기초해서 도덕규범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왜 도덕법칙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타인을 목적의 나라에 사는 구성원으로, 즉 목적 자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칸트의 가정을 거부해야 하는가? 하버마스는 이런 가정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는 하버마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도덕 규범의 역할과 도덕적 물음에 대한 하버마스 자신의 도덕성 개념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도덕적 물음은 행위자 사이의 이해관심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도덕 규범은 이런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만약 문제가 이해관심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가진 특수한 이해관심을 괄호치기 할 수 없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도덕성 개념이 하버마스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면, 그의 담론윤리는 칸트 윤리학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칸트 윤리학은 선한 성품을 획득하게 인도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칸트 윤리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에서 하버마스의 보편화 원리를 정당화하는 합의의 의미를 검토하고(2장), 합의에 근거한 하버마스의 도덕성 개념은 칸트의 법이론에서 이미 제시되었다는 것(3장), 그리고 하버마스의 규범-가치 이분법은 명백히 동기의 문제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4장) 하버마스의 정언명법 재정식화가 갖는 한계를 밝히려고 한다.

칸트 윤리학, 하버마스, 담론윤리, 보편화 원리, 합의
Kant’s ethics, Habermas, Discourse ethics,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consensus

* 2023년 이후 발행 논문의 참고문헌은 현재 구축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