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회사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 후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금의 면제 혹은 감액을 주장하면서 당해 직무발명에 존재하는 특허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존재하는 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효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이 됨에 지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례와 학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그 여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강제하는 규정의 취지와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논의가 궁극적으로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발명자인 종업원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입법 연혁과,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종업원 발명의 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이 ‘유효한 특허권’의 승계로 한하지 아니하고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사용자는 특허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출원발명에 의해서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보상금 지급을 면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허무효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특허출원·심사·등록과정에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스스로 주장한 경우에는, 특허된 직무발명에 존재하는 특허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는 특허법상의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무효, 사용자, 종업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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