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표지
이용수
내서재
0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기습기소)의 위법성을 그 주제로 다룬다. 사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에서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혐의지움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의 규범목적은 이런 사실적 의미 또는 절차 참여자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의 텍스트가 지닌 규범적 의미를 형사입법자가 의도한 목적에 합당하게 해석함으로써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적 수단이 없고,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도 없다. 피의자신문의 규범목적은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혐의지움에 대하여 자신을 실효적으로 방어할 권리, 특히 말할 자유를 행사하는 형태의 방어권 행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의 주장을 듣고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청문권의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이런 방어권과 법적 청문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가 수사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위법적 행위이다. 이 글은 이런 위법한 수사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만약 검사가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In this article on a surprise accusation, in which a prosecutor suddenly files an indictment without a previous hearing of a suspect, I try to expound its inadmissibility. A suspect has the right to defend herself in the investigation proceedings, as she maintains her innocence particularly in the interrogation by a police officer or a prosecutor. The right to defense, which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s the right to legal hearing, is regulated and positivized in Art. 24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is right to legal hearing in the investigation proceedings enables a suspect to have a chance to influence the prosecutorial decision in favour of her. Due to this, a surprise accusation is illegal. The court shall reject such an accusation according to Art. 327 ii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f the prosecutor does not voluntarily take back the indictment.

목차

논문요지
I. 문제제기
Ⅱ. 범죄혐의
Ⅲ. 객관의무
Ⅳ. 피의자신문
Ⅴ. 방어권과 법적 청문권
Ⅵ. 법률효과
Ⅶ. 결론을 대신하여: 절차적 정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수원지방법원 2015. 7. 28.자 2015보6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1]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하 `검찰청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속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직무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이전에 관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

    [1] 법원이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그렇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았음에도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바10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검사가 같은 날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위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된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미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구속영장의 효력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가 검사에게 자의적으로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7. 1.자 2013모160 결정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199조 제1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1항, 제201조 제1항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0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