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고는 1910년대 《신한민보》에 게재된 주권 관련 글, 1917년 7월에 공포된 「대동단결선언」 및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등 대표적인 헌법문서를 고찰함으로써 한일합병 이후 재미한인과 재중한인의 주권 인식을 탐구하였다. 19세기 초에 변동하는 내외 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채호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이 주권 용어와 민족 용어를 연결시켜 논의하거나 ‘족’에 관련한 글을 대폭 게재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주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와중에 국가 주권을 대신하여 한민족의 주권을 선포한 것은 민족적 주권 인식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의 단결을 중요시하며, 1917년에 신채호, 박은식, 박용만, 조소앙 등 14인의 발기로 공포된 「대동단결선언」에서 군주주권에서 민족주권으로 전환하는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은 서양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한반도로 전래되어 재래의 주권 용어와 융합 및 정착되는 과정에서 내외적 요소에 따라 민족적 주권 개념으로 변용되었다. 1919년 9월에 반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주권 용어가 삽입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명시된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내외적 요소의 자극 하에 형성된 민족적 주권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이 법정화된 것은 당시의 주권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을 한반도의 민족적 주권 인식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주권, 대동단결선언, 대한민국 임시헌법,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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