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중국의 형법을 비롯한 각항 입법은 이미 완벽한 핵테러범죄대응의 법률체계를 형성했고 『협약』의 취지, 구체규정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다. 핵테러리즘 척결의 대세하에서 중국 형법은 법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엮고 핵관련 위해행위를 범죄태세와 형사입법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다스린다. 단호하게 타격하는 한편 사형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키워드
테러리즘, 극단주의, 국제협약, 핵테러범죄
참고문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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