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중국의 형법을 비롯한 각항 입법은 이미 완벽한 핵테러범죄대응의 법률체계를 형성했고 『협약』의 취지, 구체규정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다. 핵테러리즘 척결의 대세하에서 중국 형법은 법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엮고 핵관련 위해행위를 범죄태세와 형사입법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다스린다. 단호하게 타격하는 한편 사형도구주의(instrumentalism)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키워드

테러리즘, 극단주의, 국제협약, 핵테러범죄

참고문헌(13)open

  1. [인터넷자료] / 이란핵협상 전면 달성의 영향이 심원하다

  2. [기타] 리웨이화 / 2005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핵테러억제협약>정식 서명 / 국외핵신문

  3. [인터넷자료] 법제망 /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0-08/28/content_2263660.htm?node=5955

  4. [인터넷자료]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

  5. [기타] / 중국<핵테러억제협약> 비준

  6. [인터넷자료] / 법제망

  7. [보고서] 유엔 / 2014년 사형집행보고

  8. [학술지] 자오빙즈 / 2015 / 사형재심리제도 35년 변천사 / 법률 및 생활 (3)

  9. [인터넷자료] / ‘Death penalty has no place in 21st century’, declares UN chief

  10. [기타] / 당률소이.명례률(唐律疏议・名例律)규정

  11. [학술지] 훙예 / 2013 / 중국 핵물질범죄의 입법과 보완 건의 / 법제 및 사회 (5)

  12. [인터넷자료] 자오빙즈 / 테러범죄척결입법의 보완

  13. [단행본] M.Cherif Bassiouni / 2006 / 국제형법입문 / 법률출판소 : 102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