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사이버공간도 자국의 물리적인 영토, 영해, 영공 등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개발 및 인력양성 뿐 아니라 그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은 앞 다투어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보안법은 그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논점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국의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자국의 산업의 보호장벽을 높이는 효과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또한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국가가 민간정보를 검열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에 대해 권한을 집중시키고 사이버보안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이버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며, 셋째,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로 인해 국가의 감시문제가 구체화 될 수 있고, 넷째, 새로운 통신환경인 5G나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있었다. 그에 더해 아동 및 청소년부터 사이버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지식 전파를 통해 시민들의 사이버보안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법률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해외 주요국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고, 둘째,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종국적인 전권이 필요하며, 셋째, 한국은 사이버보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전문가 풀(pool)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게 되었다. 대형 사이버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내어 놓고,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뒷전으로 밀어 놓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이버보안을 위해서 국회가 좀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4차 혁명시대를 살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아올라야 할 시간이다.

키워드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청법,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EU 사이버보안청, 중국 사이버보안법, 일본 사이버시큐리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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