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익법인에게 부여한 조세특례로서 상증세법 제16조와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논란이 많은 부분은 공익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이다. 상증세법은 1991. 1. 1.부터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신설하고 한도 초과분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가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둘 것인지, 한도를 둔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폐지하거나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 전자는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그 주요 근거로 들고 있고, 후자는 공익법인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내국법인에 대한 우회적인 지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의결권의 제한 등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15%까지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도 이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적어도 15%까지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 1996. 12. 31.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 대한 처분의무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9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은 문언해석이나 관련 법리상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일한 출연자가 보유한도가 다른 수개의 공익법인에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보유한도 초과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 명문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증자, 감자의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즉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일정 유예기간을 주어 초과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우회적인 기업지배, 초과분의 산정방법,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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