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955891},
author={
김하열
},
title={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journal={인권과 정의},
issn={1225-6854},
year={2023},
number={513},
pages={6-30},
doi={10.22999/hraj..513.202305.001},
url={http://dx.doi.org/10.22999/hraj..513.202305.001}
TY - JOUR
AU - 김하열
TI -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T2 - 인권과 정의
PY - 2023
VL -
IS - 513
PB - 대한변호사협회
SP - 6-30
SN - 1225-6854
AB -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들을 검토한다. 법리적 중요성이나 정치사회적 관심 또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6건의 결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결정들은, 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단행 등을 이유로 2016. 2. 대통령 등이 단행하였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투자기업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이 문제되었던 사건, ②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 ⑤ 정당의 등록 및 존속요건으로서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⑥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투어진 사건 등이다.
KW - 개성공단, 재판소원, 통신자료, 당원, 혼인 금지, 문신
DO - 10.22999/hraj..513.202305.001
UR - http://dx.doi.org/10.22999/hraj..513.202305.001
ER -
김하열
(2023).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6- 30.
김하열
. 2023,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no. 513,
pp. 6-30.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513.202305.001
김하열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pp. 6-30 (2023): 6.
김하열
.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Internet]. 2023;
513: 6-30.
Available from: doi:10.22999/hraj..513.202305.001
김하열
.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no.513
(2023): 6-30. doi: 10.22999/hraj..513.2023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