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 광고라 합법인 리걸테크’를 자처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및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여 변호사들이 변호사소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소개인지 광고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당위적 허용여부에 대한 입법론,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변호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상반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소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광고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소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액 수수료를 받으니 합법 광고’라는 논리에 기반하여 탈법적 소개 행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조항의 해석기준은 수단·외형의 차이가 아니라,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의도와 결과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흔히 소개에 정률, 광고에 정액 수수료가 쓰이므로, 정액 수수료는 광고’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사기를 이용했으므로 의료행위이지 살인이 아니다’는 식의 판단으로 부조리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변호사협회의 통제권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도 ‘주주의 왕국’인 사기업 플랫폼의 통제권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대신 행사하게 된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중·장기적으로 변호사직의 공공성·독립성·자율성·독점성·전문성·신뢰성을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다. 리걸테크 업체는 혁신을 변호사에게 판매하여 혁신이 전파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이 사무장 로펌처럼 직접 법률소비자에게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법률 지식 없이 홍보에 집중하는 비변호사가 가질만한 영업 경쟁력을 무가치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위법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목적이었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리나 칸은 공익사업 체제를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독점이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공익사업 체제로 하여 플랫폼의 편리함을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면서도 변호사법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법의 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법무부·법원 등 공공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사기업의 혁신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키워드

변호사소개플랫폼, 변호사광고, 변호사법, 법조윤리, 리걸테크

참고문헌(40)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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