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국민에게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그 과세요건을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서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집행하여야 하며,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에 의하여 조세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보호막 안에서 사적 자치를 남용한 과세요건사실의 형성으로 조세회피를 가능하게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공평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조세회피 책략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계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부인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반부인규정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도 부인규정 없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조세회피를 일반적으로 방지하는 예를 찾을수 없다. 따라서 유효한 일반부인규정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조세기본법 제42조의 일반부인규정 정신을 우리 조세법에도 구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방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내용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형성가능성 남용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경우 합리적 경제인이 형성할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라고 개정함으로써 합헌적인 유효한 일반부인규정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키워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조세공평주의, 조세회피, 일반부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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