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사안은, 갑이 친구인 을 등과 함께 야간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반코트만을 사용하여친선농구경기를 하던 중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하여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을의 입 부위를 오른쪽 어깨 부위로 충격하여 을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함으로써 을(피고2)이 갑(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경우이다. 대상판결은,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서로 참가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 않아야 할주의의무인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사안의 경우에 ‘피고 1의 피고 2에 대한 상해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내에서 생긴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은 피고2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법성과 관련하여 과실 개념과 위법성 개념을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요건으로 통합하여 파악하는 행위불법론에 근거한 대상판결의 이론구성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과실과 위법성을 분리·구별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는 해석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하여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 경우, ‘피고 1이 피고 2에 끼친 운동경기 중의 상해행위는 피고 1의 경기규칙 준수를 전제로 한 정당행위라는 점(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유책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이론구성이 보다 더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는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손해배상청구권, 안전배려의무, 사회적상당성, 고의·과실(유책성), 위법성,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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