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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Value of Property Obtained through Breach of Trust Crimes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 Act(APSA)

인권과 정의
약어 : -
2013 no.436, pp.47 - 69
DOI : 10.22999/hraj..436.201309.003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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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명날인하여 어음 1장을 건네주었다고 해서, 실제 이행되지도 않은 전체 액면금액을기준으로 곧바로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판례는 ‘채무부담 배임’ 등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액 전부가 특경법상 이득액이라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이는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가치설을 확립한 최근 판례입장과도 배치된다. 재산이동범죄로서의 우리 배임죄의 특수성에 주목함으로써 실질가치설의 관점을 관철한다면, 특경법위반(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은 공허한 위험액을 제외하고 “이동된 재산가치의 실제 크기만큼의 가액”, 즉 “이동된재산의 실질가치(객관적 교환가치 내지 실제 가치)”로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이로써 비로소 형법상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요청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The Courts significantly harmonize their views with the new situation that the concept of ‘Value of Property’ obtained through property offenses is urged to change. Judging the value of property on APSA, Article 3 Paragraph 1, the theory on the net substantial value is more supported by courts than the total nominal value. However, the Courts, in breach of trust cases on APSA, stand their view that the value of the risk of damages corresponds to the actual value of property obtained though crimes on APSA. This cause an acute problem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since the Courts hold on the idea that breach of trust crimes on Criminal Code are endangerment offenses. However, the Courts should not aggravate punishment, if the actual damages except the value of the risk of damages never come up to the required amount in APSA. Therefore, in breach of trust cases on the above act, the theory of the net substantial value obtained in practice should be adopted, since only the true conversion of the property can be weighed up as an aggravating factor. Otherwis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can not be achieve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이득액, 배임, 재산이동,채무부담, 실질가치
The Act on Aggravated Punishment for Specific Economic Crimes(APSA), Value of Property Obtained through Crimes, Breach of Trust,Conversion of the Property,Bearing the Debt, Ne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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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타] / 200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 4. [기타] / 2010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 5. [기타] / 2000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 6. [기타] / 2007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58 판결
  • 7. [기타] / 2012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 8. [기타] / 2013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 9. [기타] / 2013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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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기타] / 2006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판결
  • 12. [기타] / 200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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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행본] 신동운 / 2001 /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In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 유일당 오선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320
  • 15. [기타] / 의용형법 “제37장 사기 및 공갈의 죄” 제247조
  • 16. [기타] / 일본형법가안 제442조 제2항
  • 17. [기타] / 우리 정부초안 제380조 제2항
  • 18. [기타] / 1897 / 대법원 18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19. [기타] / 2003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 20. [기타] / 2005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4915 판결
  • 21. [기타] / 1981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618 판결
  • 22. [학위논문] 문형섭 / 2001 / 배임죄에 관한 연구
  • 23. [단행본] 배종대 / 2010 / 형법각론 / 홍문사 : 565 ~
  • 24. [기타] / 1982 /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01 판결
  • 25. [기타] / 2006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 26. [기타] / 2007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 27. [기타] / 1981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 28. [기타] / 200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 29. [기타] / 1992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 30. [기타] / 2004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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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기타] / 1981 /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2934 판결
  • 33. [기타] / 2005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 34. [기타] / 2007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 35. [기타] / 2011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 36. [기타] / 2006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 37. [기타] / 1995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