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제사법재판소는 2009년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에서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단일 경계선을 결정했다. 이 판결은 당시까지 발전해온 해양경계획정문제를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정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략 해양경계획정 절차가 삼단계로 나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우선, 양측 해안의 적절한 기점 사이에 잠정적 등거리선/중간선을 설정하고, 다음,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며, 그리고 비례성을 적용하여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유엔해양법협약의 경계획정 관련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항상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안고 있다. 어업관할권의 배분,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해양의 군사적 이용 등 해양의 이용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해양관할권의 경합이나 충돌을 원활하게해결하기 위한 경계획정 정책을 면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은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시사하는 바가적지 않다. 예컨대, 관련 해안과 해역의 설정, 해양경계획정 방법에 대한 일반적 경향의 확인, 잠정적등거리선의 설정 및 여러 관련 사정의 취급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이다. 또한 일본과의 해양경계 시 독도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팡 섬에 대해 기점 효과를 부인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해석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세르팡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주변 해역의 처리와 기점 효과만을 다룰 수 있었다. 어쨌든, 폐쇄해 내지 반폐쇄해로서 동북아 해역의 특성을 주목하여, 이 사건의주요 쟁점과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참고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흑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관련 해역

참고문헌(20)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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