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업승계의 측면에서 법정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의 분산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은 어느 한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언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재산 처분은 유류분 제도에 의해 일정한 제약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신탁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적지 않다. 최근 한 하급심판결 - 2017가합408489 판결 - 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대상이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을 전제로 제1114조에 해당하거나 상속인을 수탁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결과적으로 신탁을 통한 유류분 제한 회피의 통로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에게서 수익자에게로의 이익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제3자인 수익자에게 수익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유언대용신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유형 중 대가관계가 없이 수익자에게 부조하는 형태의 계약이므로 수익자의 권리취득을 실질적인 증여관계로 파악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상속법에 있어서 생존배우자의 상속권 강화의 문제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데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는 기업승계의 이념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입법적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여분 제도의 활용을 통해 배우자 상속권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 2014스44, 45 결정 -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5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수의견은 부양의무와 기여분 인정요건으로서의 부양의 ‘특별성’을 연계하여 이해하는 입장이지만 이는 동의하기 어렵다. 생존배우자의 부양의무의 내용과 배우자 사망 이후 종전에 이루어진 부양행위의 ‘특별성’의 평가는 다른 측면의 문제이다. 기여분 제도에서의 독자적 기준으로 ‘특별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키워드

기업승계, 유언대용신탁, 유류분, 부양의무, 기여분, 배우자상속

참고문헌(51)open

  1. [단행본] 곽윤직 / 2004 / 상속법 / 박영사

  2. [단행본] 김상용 / 2013 / 친족상속법 / 법문사

  3. [단행본] 박동섭 / 2013 / 친족상속법 / 박영사

  4. [단행본] 박병호 / 1991 / 가족법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5. [단행본] 윤진수 / 2020 / 친족상속법 / 박영사

  6. [단행본] 윤진수 / 2020 / 상속법 개정론 / 박영사

  7. [단행본] 이계정 / 2017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 경인문화사

  8. [단행본] 이연갑 / 2014 /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 경인문화사

  9. [단행본] 이화숙 / 2000 / 비교부부재산관계법 / 세창출판사

  10. [기타] / 2006 /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 법무부

  11. [단행본] 광장신탁법연구회 / 2016 / 주석신탁법 / 박영사

  12. [기타] / 2011 / 제3기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 법무부

  13. [기타] 법무부 / 2010 / 신탁법 개정안 해설

  14. [학술지] 강명구 / 2014 / 현행법상 배우자 재산상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 가족법연구 28 (3) : 299 ~ 342

  15. [학술지] 곽동헌 / 1995 / 상속의 근거와 그 기능 / 법학논고 11

  16. [학위논문] 權純漢 / 1993 / 배우자상속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7. [학술지] 권영준 / 2020 /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 서울대학교 법학 61 (1) : 475 ~ 624

  18. [학술지] 권재문 / 2015 / 연이은 유증과 수익자연속 신탁의 관계: 유류분 반환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7 (2) : 337 ~ 361

  19. [학술지] 김상용 / 2015 /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 / 중앙법학 17 (2) : 223 ~ 266

  20. [학술지] 김상식 / 2014 / 배우자 상속분 확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일감법학 (28) : 145 ~ 174

  21. [학술지] 김상훈 / 2015 /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기업법연구 29 (4) : 9 ~ 34

  22. [기타] 김성우 / 2019 /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 대법원 2019.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 법률신문

  23. [학술지] 김순석 / 2016 / 신탁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6 (4) : 371 ~ 406

  24. [학술지] 김은아 / 2005 / 配偶者의 財産相續上 地位와 그 强化 / 민사법학 (30) : 151 ~ 182

  25. [학술지] 민철기 / 2019 /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117)

  26. [학술지] 박근웅 / 2015 / 동순위 혈족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와 배우자상속 - 대법원 2015.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중심으로 - / 가족법연구 29 (2) : 203 ~ 226

  27. [학술지] 박도희 / 2009 / 배우자의 기여분 / 한양법학 (25) : 359 ~ 376

  28. [학술지] 배인구 / 2015 / 고령화 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 가족법연구 29 (1) : 177 ~ 200

  29. [학술지] 서종희 / 2016 / 상속에 의한 배우자 부양 -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상속법 개정시안에 대한 재평가 - / 가족법연구 30 (2) : 111 ~ 142

  30. [학술지] 엄복현 / 2018 / 신탁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가족법연구 32 (3) : 163 ~ 184

  31. [학술지] 오시영 / 2008 /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분에 대한 재검토 / 인권과 정의 (381) : 22 ~ 40

  32. [학술지] 옥도진 / 2017 / 부양적 기여분에 관한 적극적 해석 / 가족법연구 31 (2) : 243 ~ 268

  33. [학술지] 옥도진 / 2020 / 부양의 원리와 부양적 기여분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가족법연구 34 (2) : 355 ~ 410

  34. [단행본] 윤진수 / 2020 / 상속법개정론 / 박영사

  35. [학술지] 이근영 / 2012 / 신탁법상 재산승계제도와 상속 / 법학논총 32 (3) : 207 ~ 236

  36. [학술지] 이진기 / 2019 / 상속의 이념과 방향󰠏 민법 상속편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 비교사법 26 (1) : 289 ~ 334

  37. [단행본] 이화숙 / 2012 / 가족, 사회와 가족법 / 세창출판사

  38. [학술지] 이화연 / 2017 /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과 상속 / 사법논집 65

  39. [학술지] 전경근 / 2013 / 배우자상속분의 현황과 전망 / 아주법학 7 (3) : 201 ~ 218

  40. [학술지] 전경근 / 2006 / 부부재산제 개정안에 관한 연구 / 가족법연구 20 (3) : 47 ~ 72

  41. [학술지] 정구태 / 2020 / 2019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 안암법학 (60) : 265 ~ 318

  42. [학술지] 정구태 / 2019 / 배우자 상속권 강화를 위한 입법론 ― 상속에서의 약자 보호를 위한 管見 ― / 안암법학 (59) : 111 ~ 142

  43. [학술지] 정구태 / 2018 / 신탁제도를 통한 재산승계 -유류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인문사회 21 9 (1) : 657 ~ 666

  44. [학술지] 정소민 / 2017 / 신탁을 통한 재산승계와 유류분반환청구권 / 한양법학 28 (2) : 217 ~ 244

  45. [학술지] 최성경 / 2014 / 배우자 상속분 입법론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38 (2) : 131 ~ 158

  46. [학술지] 최수정 / 2011 /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1 (2) : 65 ~ 87

  47. [학술지] 최준규 / 2016 / 유류분과 신탁 / 민사판례연구 (38) : 1125 ~ 1168

  48. [학술지] 최천규 / 2011 /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1 (1) : 175 ~ 241

  49. [학술지] 최행식 / 2007 / 人口構造 變化와 配偶者 相續―産制와 관련하여 / 가족법연구 21 (1) : 57 ~ 90

  50. [학술지] 황남석 / 2015 / 중소기업승계에 관한 세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 기업법연구 29 (4) : 35 ~ 76

  51. [학술지] 김상용 / 2009 / 부양법 및 상속법에 있어서 가족간의 연대(유대) / 중앙법학 11 (2) : 615 ~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