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건조자와 발주자는 5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 선수금은 지급되었다. 건조자는 재정상태가 나빠서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발주자는 건조계약해제를 하였다. 건조자가 강재절단을 하여 약정에 따라 2차 선수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에 대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발주자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건조자는 건조계약을 해제하였다. 발주자는 곧바로 (i) 인도기간이 180일 이상 도과되어 약정상 해제사유가 발행하였고, (ii) 영국법상 이행기전의 거절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해제를 하였다. 발주자는 (i)(ii)를 근거로 지급된 1차 선수금을 반납하라고 주장하였다. 1심법원은 워크아웃은 건조계약에서 말하는 winding up or dissolution 과는 다르므로 발주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심과 대법원은 공히 발주자의 원인제공으로 인하여 인도가 180일이 도과되었고, 또한 이행기전의 거절에 해당할 만한 정도의 의사표시가 건조자로부터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주자는 계약해제권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는 무효가 되었고, 건조자의 계약해제는 유효한 것이 되었다. 발주자는 1차 선수금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는데, 발주자가 진정 선박건조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단지 재정 상태로 선수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조가 계속되도록 법적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법상 이행기전의 거절은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것이므로 우리법이 준거법이 되었다고 하여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선박건조계약, 건조자, 발주자,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해제, 이행기전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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