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타의 깨달음(自內證)이 ‘緣起法’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듯하다. 그리고 이 때 연기법은 대개 相依性 내지 空性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불타 깨달음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스크린을 거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불타 깨달음이 연기법이라는 우리의 이해는 멀게는 대승불교, 가깝게는 근대이후의 일본불교학계의 해석이라는 전제 하에, 초기불교의 諸 經律과 阿毘達磨에 의거하여 그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經證에 대해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타의 깨달음이 緣起法이라고 주장할 때 인용하는 경설은, “연기법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지은 것도 아니다. 여래가 세간에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法界 常住한다”는 『잡아함경』권12의 제296경(T.2.86b; 혹은 제299경 T.2.85b)과 “연기를 보는 자 法을 보며, 만약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는 『중아함경』권7의 「象跡喩經」(T.1.467a)--, 그리고 正覺 후 12연기를 順逆으로 觀하였다는 율장『대품』(I.1.1-8)이나 『우다나(Udna)』(I.1.1)의 기사이다.첫 번째 경설에서 ‘法界 常住’라는 말은 緣起法과 緣已生法의 인과관계가 ‘결정적인 것(dhtu dhammaitat dhammaniymat)’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으로(S.N.II.25; 『대비바사론』T.27.116a), “여래가 세간에 출현하든--”이라는 형식의 표현은 3法印이나 老病死 등의 5不可得法에도 사용되고 있다.두 번째 「象跡喩經」의 취지는 4성제 그 중에서도 苦聖諦를 중심으로 하여 5蘊의 因緣生起를 밝히려는 것으로, 여기서의 ‘법’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5取蘊이다. 따라서 이 경은 ‘불타 깨달음은 연기법이다’는 경증이 될 수 없을뿐더러 도리어 4성제가 불타 깨달음임을 입증하는 경문이라 할 수 있다.세 번째 율장『대품』과 『우다나』는 諸經說에 근거하여 후대 부가된 것이므로 이 역시 ‘불타 자내증이 연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독립된 논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그렇다면 불타는 무엇을 깨달은 것인가? 광의로 말하면 4聖諦이며, 협의로 말하면 煩惱斷盡의 열반 즉 漏盡智證明으로,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속편인「4聖諦와 12緣起」라는 논문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불타자내증, 연기법, 4성체, 법계상주, 연기를 보는 자

참고문헌(9)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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