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종전에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으나, 대부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갖추거나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다. 또한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2016. 3. 3. 최고금리를 27.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최근 두 차례 걸쳐 개정된 대부업법은 보증금 예탁제도 도입 및 TV 광고 시간대 규제 등 대부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체계를 이원화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에게는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대부업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다른 두 대부업자 간에 규제 차이를 발생하게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 및 이와 유사한 업태를 보이는 여신금융기관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부채권의 양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고 P2P대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부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규정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대부업과 유사한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하여 규제 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종 대부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대부업법에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몰제로 운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이자율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본다.

키워드

대부업, 이자제한법, 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 P2P대출

참고문헌(19)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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