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경쟁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쟁법,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제외 분야로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법에서 노동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보아 실무상 노동 분야에 경쟁법의 적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노조나 화물연대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하게 되면서 노동법과 경쟁법의 충돌 문제가 부각되었다. 건설노조나 화물연대의 구성원들이 일정부분 사업자성을 띄고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전통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속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노동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를 보호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노무제공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근로자로서의 속성도 보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속성도 보이는 모습들이 등장하였다. 경쟁법에서 노동의 영역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 즉 노무제공자라고 할지라도 사업자성을 보이는 경우 경쟁법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노무제공자가 개개인으로서는 약자일 수 있으므로 경쟁법이 그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무제공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 노동법 관점에서는 노동단체를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는 등 노동3권의 행사로 보일 수 있지만, 경쟁법 관점에서는 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한국의 노동법,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이 상이하고 노무제공자가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인정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헌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대적 해석,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노동3권의 규범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계약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다면, 노무제공자가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적 관점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경쟁법상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법과 경쟁법이 충돌 내지 교착되는 상황에서 노동법적 보호와 규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키워드

노동법, 근로자,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사용자, 경쟁법,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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