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절도범죄에 있어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시, 참조해야 하는 양형위원회 제시의 집행유예 기준에 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은 긍(부)정적 요소를 주요 참작사유와 일반 참작사유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범주를 지켰다. 다만, 각 범주 속에 있는 사유에 대하여 AHP기법을 적용하여 그 중요도를 산정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 기준요소의 출현 빈도에 의한 집행유예 선고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실제 법관이 규범적·심리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가중치 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가중치 부여한 결과, 법률 전문가들은 긍정적 사유 가운데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 참작사유로, 또 일반 참작사유로 분류된 ‘범죄에 소극가담’은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부정적 사유 가운데에서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된 ‘동종전과’와 ‘피해 회복없음’은 일반 참작사유로, 일반 참작사유로 분류된 ‘공범의 주도적 역할’, ‘증거은폐·은폐시도’는 주요 참작사유로 분류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셋째, 실제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와 가중치 적용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고 산정된 사례를 비교하였다. 23건의 사례 가운데에서 7건이 불일치하였으며, 적어도 집행유예 선고의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은 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4건은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의 기준요소들의 중요도를 전문가 입장에서 가중치 산정을 한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수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우선 실제로 판결을 하는 법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지만, 많이 출현된 집행유예의 기준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견해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집행유예 선고 기준요소들에 대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판결에 대응시켰다는 점에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집행유예 선고의 실증적 논거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추후 보다 세련된 기법으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합리화하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양형규정, 절도죄, 집행유예, 양형요인, 가중치

참고문헌(2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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