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다. 이러한 존엄성 존중의 기반이 되는 것은 사업자와 장애인 소비자 서로간의 이해이다. 다수가 소수에게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의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고 차별이며 결국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로간의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 소비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금지-사후규제’방식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넘어서 장애인 소비자들이 합리적 배려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들 역시 합리적 배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목적을 위해 장애인 소비자 법정책에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초로서,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상 사업자를 통한 합리적 배려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 검토, ② 차별 금지가 아닌 차별 해소 정책 마련 및 ③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대응지침 마련이라는 법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소비자, 합리적 배려, 사회적 장벽, 일본 장애인차별해소법

참고문헌(1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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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인터넷자료] 日本 內閣府 / 障害を理由とする差別の解消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 概要(令和3年法律第56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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