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방소비세 규모 확충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불합리한 운용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확충 및 세수배분방식 개선을 위한 여러 대안을 설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지방소비세제의 복잡한 이원체계를 권역별 가중치가 반영된 소비지표만 적용하여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일원체계로 전환하고, 현실 수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수를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재원이 지방소비세로 간주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과 관련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 항목의개선도 함께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2014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세율 영역(6%p)은 순수한 의미의 지방세수 증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선 2015년부터 5%p를 추가 인상하여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부가가치세수의 11%에서 16%로 올리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키워드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참고문헌(14)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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