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복음주의 내 교회 헌법의 가부장적인 교리와 신조,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에 비춰 재고함으 로써, 젠더 평등한 교회 헌법을 위한 개정 지침과 실무적 대안을 마련해보려는 연구이다. 2 장에서는 여성주의 법학과 젠더 법학의 형성과 전개, 주요쟁점과 성과를 살피면서, 젠더와 무관해 온 교회 헌법개정의 역사와 교회법 연구의 현주소를 간략히 살펴보았 다. 3 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이 취하는 ‘성경과 젠더’, ‘교회와 젠더’, 교회법 과 젠더‘라는 세 가지 인식적 틀로서 교회 헌법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진단해보았다. 4 장에서는 성경적 페미니즘 관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고신총회 가 발행한 세 권의 『교회 헌법』 책을 중심으로 가부장적 성경해석으로 연유된 신조와 교회 직분, 그리고 권징 조례 가운데 일부 내용을 재고하였으며, 법원의 성 인지 감수 성에 기반한 성추행 판결과 교단의 성추행 처리 과정을 비교해보았다. 결론으로, 젠더 공정성과 성 인지 감수성이 담긴 젠더 평등한 법 개정과 실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교회법에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과 교회 헌법개정 권한, 그리고 ‘여성 할당제’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직분의 젠더 공평과 여성 대표자의 법 이 론과 법 실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신조와 신앙고백, 그리고 요리문답에 나오는 남성성을 상징하는 ‘형제’, ‘양자 됨’과 같은 가부 장적 호칭을 ‘형제자매’, ‘자녀 됨’,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라는 젠더 포괄적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 셋째, 젠더 이슈에 대한 교리적 진술은 여성 신학자들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해야 하며, 여성 사역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넷째,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과 권징 조항에 ‘성폭력 범죄’를 반드시 첨가 해야 하며, 성범죄 조사위원회 설치 및 성비 구성요건 조항 및 성폭력 종류에 대한 각 각의 명시와 징계 수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단들은 성폭력 목사에 대한 범 교단 차원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교회법에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교회 내 성 폭력 대응 매뉴얼과 성폭력 예방지침서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조항과 사후 조치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실무 조항들을 명시해야 하며,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화를 시행 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교단들은 교회 헌법의 독립기구로서 ‘교회 헌법 소헌 제도’와 ‘소헌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의 성비 비율을 포함한 젠더 평등한 실무 법 이론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복음주의 내 교회법뿐 아니라, 한국 개신 교의 인권 정책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춘 젠더 교회법의 실천신학적 연구의 기반이 마 련되기를 기대해본다.

키워드

성경적 페미니즘, 성경과 젠더, 여성의 인권과 성 인지 감수성, 교회 내 성 폭력 방지법, 젠더 평등한 교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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