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ON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 연구데이터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doi http://doi.org/10.22711/5


    카테고리 가이드라인
    1.개요
      【목적】
    • □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시 적용 가능한 연구데이터 라이선스와 연구데이터 이용표준협약(안) 제시
    • 【대상】
    • □ 출연(연)에서 보유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
    • 【적용방법】
    • □ 연구데이터를 공개·공유 시 적절한 연구데이터 라이선스를 선정하여 적용
    • □ 유료화 등 연구데이터 라이선스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간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한 연구데이터 이용 표준협약(안)을 적용
    2.연구데이터 라이선스
      【저작권과 라이선스】
    • □ 저작권(Copyright)이란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취득하는 권리로서 창작의 결과물을 보호하고,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없음
    • □ 라이선스(License)는 저작권·특허권·상표권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만이 정의할 수 있음. 라이선스 소지자(권리를 갖고 있거나 부여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라이선스 유형】
    • □ 연구데이터의 저작권 소유자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 라이선스 설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자유 이용 라이선스로 저작자의 이용허락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CC license 유형을 따르도록 함.
    • 【No Known Right】
    • □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없는 자료에 'No Known Rights(알려진 권리 없음)' 문구를 적용할 수 있음. 규정된 문구의 형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이용 제한과 관련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없으므로, 복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 □ 이러한 문구를 작성할 때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타장치, 문장(紋章), 엠블럼의 배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함
    3.연구데이터
    표준 라이선스
      【표준 라이선스 적용】
    • □ 메타데이터 기술서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기술함.
    • □ 표준 라이선스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적용함.
    • □ 표준 라이선스 적용시 데이터 제공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필요 시 과금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관련 법률과 지침을 준수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함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1)
    • □ CCL은 세계적인 자유이용 라이선스로,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임
    • □ CCL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임
    • □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함
    • □ CCL에서 저작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용허락조건은 4가지임. 이 중 저작자 표시는 필수조건이며, 나머지 조건은 저작자의 선택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음
    • 구분 마크 이용허락조건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함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비영리 조건을 선택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할 수 있음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로운 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 됨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임
      1)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


    • □ 이용허락조건을 바탕으로 다음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함
    • 라이선스(표기) 마크 이용허락조건
      저작자표시
      (CC BY)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저작물 복사,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저작자표시-비영리
      (CC BY-NC)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저작물 복사,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 자유롭게 선택 가능
      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저작물 복사,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 제작 불가능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저작물 복사,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CC BY-NC-SA)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저작물 복사,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CC BY-NC-ND)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 표시 / 저작물 복사, 배포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저작물 변경, 2차 저작물 제작 불가능
      퍼블릭도메인
      (CC0)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포기한 저작물

      ※ 각 라이선스 유형별로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을 요약한 일반 증서
      (Commons Deed)와 법률적 근거가 되는 약정서 전문인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이 있음

    4.연구데이터 이용 협약
      【이용 협약】
    • □ 연구데이터를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료 제공, 특수한 이용 조건 등의 경우는 표준 라이선스의 직접 적용이 어려움
    • □ 이러한 경우 연구데이터 소유자와 연구데이터 이용자 간의 자유로운 협약(계약)에 따라서 이용조건 및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 연구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이용 계약이므로 재산법의 법리를 적용하여 체결하되, 연구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절차, 방법, 연구데이터에 수록된 정보의 보호와 유지 등 그 특성을 반영한 협약이 체결되도록 함
    • 【연구데이터 이용 표준협약(안)】
    • □ 이용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연구데이터의 특성 및 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아래의 표준 협약(안)을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연구데이터 이용에 관한 조건과 방법을 정함
    • <연구데이터 이용 표준 협약(안)>

      (연구데이터 소유자) 00 대학 (또는 00 연구기관)(이하 “갑”이라 함)과 (연구데이터 이용자) 00 기관(또는 00 기업)(이하 “을”이라 함)은 상호 선린우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데이터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연구데이터 소유자인 ‘갑’와 연구데이터 이용자인 ‘을’ 간의 연구데이터(이하 “대상 데이터”라 한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그 용어 정의를 규정할 수 있으며, 용어 정의를 규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시)

      1. “연구 성과물”이라 함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및 결과로서 발생하는 가공 또는 생성되는 2차 데이터 및 그 활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등의 각종 성과를 말한다.

      2. “연구데이터 이용자” 이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고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을’의 소속 직원 및 기타 ‘을’의 관리 하에 있는 모든 이용자를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대상 데이터의 이용을 통해 산출되는 발명, 저작물, 영업비밀 등 각종 지식재산의 소유에 직접 관계되는 모든 형태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에 따른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내용)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데이터는 00(해당 연구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목적 및 내용)에 필요한 00 데이터(데이터의 명칭과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갑’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00에 관한 데이터(데이터의 유형, 종류, 내용, 범위 등명시) 일체로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관련 데이터가 추가로 생성 또는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계약서에 기재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및 내용
      데이터 명칭
      데이터의 이용 목적
      데이터의 내용 및 범위
      데이터 제공/이용 형태

      제5조 (데이터의 제공 절차와 방법)

      ①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한 대상 데이터를 00(파일/패키지/온라인 제공 등) 형태로 일시에 (또는 단계적으로) ‘을’에게 제공하며, ‘을’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인수한다.

      ② ‘갑’은 ‘을’이 대상 데이터를 직접 인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③ 데이터의 제공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2] 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데이터의 제공절차 □ ‘을’의 요청에 따라 수시 제공
      □ ‘을’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
      데이터의 제공방법 □ 원본과 복사본의 직접 제공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제공
      □ USB, 하드디스크 등 기타 저장매체를 통한 제공
      □ 기탁기관을 통한 제공
      □ 기타 방법을 통한 제공
      데이터의 제공일정 □ 일시제공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단계별 제공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 상시이용제공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6조 (데이터의 이용 조건과 범위)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데이터의 이용 조건과 범위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을’은 미리 합의된 이용 조건과 범위 외에는 대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데이터의 이용 조건과 범위
      데이터의 이용 조건 □ 데이터의 단순 이용
      □ 데이터의 가공, 변경, 재처리 등 제한된 조건에 따른 이용
      □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용
      □ 기타 : (이용조건을 상세히 기술)
      * 공공데이터 이용허락조건 등 일반적 이용조건을 참조하여 결정
      데이터
      이용범위
      시간적
      범위
      예시)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또는 00 연구(사업) 종료 시까지
      공간적
      범위
      장소 ‘을’의 사무 공간 / ‘을’의 업무수행과 연계된 장소
      업무 00 연구(사업) 목적 범위 내

      제7조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비용)

      ① 이 계약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이 계약에 따른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이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을’이 ‘갑’의 사전 허락을 얻어 대상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의 데이터 이용비용도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과 협의하여 제3자의 이용비용을 ‘갑’에게 직접 지불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데이터 이용료 지급방법
      데이터 이용료의
      지급방식
      □ 정액 □일시금
      □분할
      □정기지급 (예:월) 원
      □ 정률 □매출액
      □매출이익
      □ 기타

      데이터 이용료
      지급시기
      □ 일시금 년 월 일
      □ 분할 1차 :
      2차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무료로 하는 경우>>
      제7조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비용)

      ① 이 계약에 따른 데이터 사용은 무료로 하되, 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을’이 이를 부담한다.

      ② ‘을’이 ‘갑’의 사전 허락을 얻어 대상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의 데이터 사용비용도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 (데이터 보증)

      ①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상 데이터 생성의 진정성, 데이터 수치의 정확성, 기타 데이터 내용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상 데이터의 작성경위, 처리방법, 갱신주기, 수록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갑’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기록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대상 데이터의 객관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거나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무료로 하는 경우>>
      제8조 (데이터 보증)

      ①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데이터 내용의 진위, 오류, 통계수치의 정확성, 기타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데이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② ‘을’은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대상 데이터의 작성경위, 처리방법, 갱신주기, 수록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갑’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기록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데이터의 제3자 제공 및 이용)

      ①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계약서에 따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 대상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조건과 범위 등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 이용에 따라 새롭게 생성 또는 가공・처리되는 데이터와 그로 인한 성과물에 대한의 귀속 및 배분 등에 관하여는 ‘갑’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무료로 하는 경우>>
      제9조 (데이터의 제3자 제공 및 이용)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이 계약서[협약서]에 따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별표 5] 데이터의 제3자 제공 및 이용
      데이터 제공(이용) 목적
      데이터 제공(이용) 내용
      데이터 이용조건과 범위
      데이터 제공 및 이용기간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위에서 정한 조건과 범위 내에서 00(제3자) 에게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의 기간 동안 제공 및 이용하게 한다.
      데이터 이용에 따른
      성과물의 귀속과 배분
      제3자가 대상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동안 발생한 성과물은 갑, 을, 제3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00 (제3자) 는 이 계약에서 정한 데이터의 이용조건, 이용료 지급, 성과귀속, 비밀유지 등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3자 ( )
      기관명 :
      대표자 :
      이용자 :
      이용부서 :
      서 명 :
      서명일 :

      ※ 제3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 (성과물의 귀속과 배분)

      ① 성과물이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롭게 창출하거나 생성하는 2차 생성 데이터 및 그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 지적재산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제반 성과를 말한다.

      ② ‘을’은 이 계약에 의한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또는 결과로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성과물이 생성된 경우에는 ‘갑’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 이를 권리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권리화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성과물이 생성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을’과 상호 협의하여 그 권리의 귀속과 배분, 권리 배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결정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및 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권리소유의 비율에 따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다만, 사전 협의에 따라 어느 일방이 권리를 소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⑤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 출판물 등과 같은 권리화 되지 않는 기타 성과물의 경우에는 해당 성과물의 소유를 ‘을’로 하되, 원천 데이터의 출처를 ‘갑’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① ‘갑’과 ‘을’(실질적으로 대상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상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기술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과 ‘을’은 소속 종업원 및 관계인의 직접 또는 간접행위에 의한 비밀누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도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기간 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갑’은 ‘을’에게 대상 데이터를 제공할 때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대상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갑’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 될 경우 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대상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이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중대한 경우
      2. 기타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은 상대방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 (데이터의 반환 등)

      ① 계약[협약]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대상 데이터의 반환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한 대상 데이터에 대한 권리주장 및 그 데이터의 반환이나 폐기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대상 데이터의 이용을 즉시 중지하고, 이미 제공받은 대상 데이터를 ‘갑’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반환 또는 폐기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위반 또는 기타 고의에 의한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의 방법은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전에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과 ‘을’이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 합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7조 (준거법 등)

      ①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적 사항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연구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부속합의)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해야 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19조 (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②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모두의 서명・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2000년 00 월 00 일
      (갑) (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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