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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장애인의 평생교육참여에 관한 관련 법규 연구
A Study of Lifelong Education Law for Learner of Disabilities
김경열 ( Kim Keoung Yeol ) , 장선철 ( Jang Sun Choel )
인문사회 21 8권 3호 877-891(15pages)
DOI 10.22143/HSS21.8.3.47
UCI I410-ECN-0102-2018-300-000577715

최근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큰 흐름의 주된 개념은 `교육기회균등 보장`과 `정상화`이다. 오래 전부터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개혁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 기본 정신은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확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제공해주는 정신이다. 이런 정신이 실현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이다. 그러나 교육이 학령기 장애학생에 집중하면서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은 교육의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복지와 교육의 혜택을 누려야 할 학령기 이후의 장애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의 평생교육관련법규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법규가 제정 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발적으로 포함된 개별법규들 대신 종합적 성격을 지닌 장애인평생교육발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행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저해요인을 보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촉진요인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lifelong education law and system in adult learner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overnance authority should build the regulation lifelong education for adult learner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 governance authority should help the administrative and policy support for adult learner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bove all, governance authority should educate the special education for adult learner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 평생교육관련법규
Ⅲ.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
Ⅳ. 맺는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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